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 한원찬 위원 : 소장님, 맞죠?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 한원찬 위원 : 소장님, 그러면 보통 의사분들이 나가면 하루에 얼마 정도 금액을 지급하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수당 말씀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 네,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의사분들이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현재는 도 역학조사관들이 다 시·군에 편성되어 있어서 도에서 수당을 주고 저희 시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도의 역학조사관들은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생활을 공중보건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원찬 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씩, 공중보건의가,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도에서는 한 달에 6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을요. ○ 한원찬 위원 : 그것은 의무대체, 군복무를 하는 분이 간다는 거죠?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 한원찬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경비 정도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 사실 이 근거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규칙으로 나중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원찬 위원 :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 한원찬 위원 : 그러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불규칙적이잖아요.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갔다 대구 갔다 광주에 갔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빨리 조사되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반 구성에 대해서도 정해놨을 것 아니에요.
의사나 무엇을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공공의, 사실 대체복무도 공공 아닙니까? 공공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수당은, 전체적인 임금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실 거죠? ○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 네. ○ 한원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5.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64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외국어문화체험 및 외국어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외국어마을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외국어마을 운영 재정비 및 리뉴얼 필요성 대두와 시민의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의 계약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하여 수원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간 유치부 및 어린이 등 교육대상자를 한정하여 운영했던 외국어마을은 외국어학습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학습망 구성과 교육네트워크 추진을 통해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을 디딤돌 삼아 꿈을 이루어 성장하는 학습도시 수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흐름에 맞춰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외국어교육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예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7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추진일정,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내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추진하는 평생학습관과 국제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외국어마을은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뛰어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엄격한 협약사항과 수행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문제가 대두되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이나 재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든지 통합해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한다고 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합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수탁받은 업체의 내용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가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옛날의 원 취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처음 이것을 진행했을 때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되고 충분히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과,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8월 말에 끝나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지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위탁기관 평가내용을 보면 거의 대학기관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 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기관이라는 데서 교육적인 것을 하다보면 평생학습관의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흘러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정량적인 개념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석환 :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에 대한 위탁문제는 사실상 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직영문제는 지난번 사전설명회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조직에 대한 통합인건비라든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협력기관의 축소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영문제는 조금 더 장기화를 가지고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외부기관에 대한 참여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채명기 위원 : 아니, 자꾸 위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센터나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외국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두 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작은 것이 아닌데 산하에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은 빠지고 위탁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나 외국어마을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위탁의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재정비해서, 외국어마을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부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자체 내의 외국어마을이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논의한 다음에 충분히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동의안이 꼭 5월에 진행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평생학습관이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인해서,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더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는 3월 10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강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학습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평생학습관이 8월 말로 종료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학습관이나 외국어마을에 대한 관리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위탁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냥 비워둘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평생학습관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민들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 채명기 위원 : 어차피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황이, 사실 외국어마을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점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이 만약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은 한두 달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 통합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만, 조금 더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엄청난 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계속적으로 꼭 통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부적절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 저희 입장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외국어마을이 3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통합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생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 각각의 학습에 대해서는 서서히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현재 학교도 개강을 해서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범선 :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의안 457쪽, 의안번호 2020-65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2019년 11월 26일「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협의회 기본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군 소음법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 목적, 임무 등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규약 개정안입니다. 제1조 명칭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변경하고, 제2조 목적, 제5조 임무 중 군 소음법 제정관련 사항을 군 소음 피해보상 추진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459쪽∼46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16개 지자체가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2015년 9월 21일 구성되었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임무를 변경하여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 건 - 도시재생뉴딜 현장지원센터(세류2동·연무동·행궁동) ○ 위원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도시재생뉴딜 현장지원센터 세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석환 위원 김호진 위원 문병근 위원 유재광 위원 이현구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한원찬 위원 황경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동희 정책주무관 박주선 주 무 관 이경은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 환경국장 이범선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 권선구 보건소장 권용찬 팔달구 보건소장 김순애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화성사업소장 최준호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환경정책과장 유인형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청소자원과장 김영식 위생정책과장 성낙훈 하수관리과장 김정화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태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용길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