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경우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인 유현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검사하신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까지 세입금 미수납액 중 지방세 체납액이 56억1,841만6,000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30억5,634만4,000원으로서 총 86억7,476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 대비 14%인 7억2,65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폐업이나 사업부도 등으로 납부능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체납액에 대한 대처능력과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은닉 여부조사 또는 재산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 등을 확행함으로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세수입 부문에 대한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한 세입 추계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 155억9,44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68억4,236만원으로 12억4,796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등 세입 추계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대하여 적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 예산총액 2,770억4,339만6,000원의 8%에 해당하는 231억7,080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시설공사 설계 및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사 설계 시는 사업비, 현장여건,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기준에 맡도록 설계함으로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용두천 1공구수해복구 등 7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후 불과 1~3개월이 지난 후 당초 계약금액보다 42%~115%까지 증액하여 설계변경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중 명달·정배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분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 시 계약금액의 53%를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등 시설공사 설계 및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결산승인 요청 시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미리 강구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함으로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모든 일은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문화공간 및 정서함양과 지식습득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격차를 좁혀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는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최첨단 시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과 동의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에 관한 질문 중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군민을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