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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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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까지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자재로 사용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의 편의성 추구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대체가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석환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진 위원 : 김호진 위원입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수원시 조례 입장으로 볼 때 약간 상징성이 부여된 조례라고 봅니다.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한, 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징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고 또 그런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원 조례 안에, 혹은 다음 스텝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