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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351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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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경선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시 증명자료를 추가하여 포상금을 보다 명확하게 지급하고,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외택시 불법행위 신고 항목을 추가하여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시 장소와 시간 등의 증명자료를 추가하여 명확한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별표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내에서 이루어지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운송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