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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51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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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정비 및 기금 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75조의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2 제2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 안 제9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정의 변경 및 분임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제외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