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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51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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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시민 스스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하여 화재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원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