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유재광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차량2부제에 참여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서는 그밖에 용어·자구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을 조정, 안 별표3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