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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351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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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사업 활동에 제한을 미치는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7조 제5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 및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사항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