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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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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쌀, 콩, 무슨 잡곡, 사과, 배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계신 품목인지 무슨 오리농쌀, 우렁이쌀, 키토산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 품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이해가 덜 되고요, 5조에 보면은 군수한테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럼 똑같이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인데 군수한테 신청이 안된 부분은 그것은 이 상표와 이 캐릭터 마크를 쓸 수가 없이 그냥 가마니 푸대에다가 그냥 경동시장 갖다 내다 팔아라 하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유통과정이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을. 그랬을 때 지금 농협 마크를 붙여 가지고 지금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까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