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상표에 관한 사용에 관한 조례란 말이죠. 거기에 앞서서 사용도 중요하지마는 기본적인 특산품 개발에 대한 특허라든지 상표등록에 대한 조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물 개발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특산품도 들어가고 또 군 상징마크 또 우리 지역의 상표에 관한 등록에 있어서 고유 행사, 축제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로쇠 축제라든지 향토마을 축제라든지 산수유 축제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은행나무 축제라든지 또한 맑은 물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축제에 관한 상표 등록이라든지 지역특산물 개발에 대한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