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의원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 심사 등을 위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