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정 위원님께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조문 중 “심의·의결”을 “조정”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14조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기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