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쌀쌀한 날씨가 초겨울을 느끼게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0월 27일 제117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 지방채상환을 비롯한 총 12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나 금번에 추가로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된 후에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된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0.5%인 300억2,763만3,000원이 증액된 3,152억3,912만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7,245만6,000원이 증액된 2,218억694만1,000원으로 1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6억5,517만7,000원이 증액된 934억3,21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계상여부,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23억7,245만6,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24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54억5,205만2,000원, 지방교부세 36억2,470만원, 재정보전금 46억1,571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62억2,19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6,2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군정 소개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보다 나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양평 천주교 성지 성역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역사적인 사료수집 등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동도서관 모빌렉 설치 사업비 500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비 5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76억5,517만7,000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31만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65억1,138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9종에 72억5,486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움은 있겠으나 전년도의 세입추계와 여건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유로 세입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답변자료 미흡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답변자료 미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답변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으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의 산불감시원에 대한 상해보상금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험 가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소의 방문 보건차량은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 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에 있어 지난 여름철 장마시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으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친화형 정비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 의원입니다. 드높은 가을하늘과 아름다운 단풍도 찬바람에 낙엽이 되어 뒹굴고 황량한 들녘을 바라보면 겨울을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연초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추진하느라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과 보다나은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27일 제1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 맑은 양평”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7년간 사용해 왔고 귀에 익은 “맑은 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물 맑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공직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미흡하였던 사항임으로 앞으로는 가일층 노력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여 양평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신의료 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신축됨에 따라 운영인력이 승인되어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 편익증진과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의 운영인력이 보다 많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이 요구되며, 신규 채용자 모집에 있어서 제한경쟁 모집을 통해 가뜩이나 취업난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의 훌륭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장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인상안이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사항이며 중앙정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이 인상되었고,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1994년에 신설하여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7만원으로 7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제반 행정절차 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산21-1번지 외 4필지 9,900㎡ 부지 내에 4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건축연면적 1,837.5㎡를 200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법인·단체 또는 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결정 방법에도 적합하며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시 심사숙고하여 대상자 선정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과 조례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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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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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