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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51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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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무슨 의도인 줄은 알겠는데 지금 지방의원들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기 위원회는 못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두 번째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조례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수원시에 위원회가 최소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인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데도 있고 몇 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3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위원회 두 군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12개에서 11개, 보통 9개 이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니까 의원들의 위원회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자기 상임위 것은 알고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2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보면 15명 이내인데. 그래서 의원은 1명으로 하고 아니면 의원 1명,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수원시 전체 위원회의 의원참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왕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얘기해서 “1명” 아니면 “의원 1명과 전문가 1인 추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신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