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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351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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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어떤 한 사람, 어떤 인권지기를 정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특화된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인권센터에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도 비밀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모니터링까지 할 시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활동까지 여기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권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실제로 수원시의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의 사업을 홍보하라는 것인지 애매하고 그리고 몇 명을 둘 것인지 아직 얘기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범위도, 조례를 통과해 드리면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저희가 얘기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자율로 정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고, 인권백서 지금까지 안 만들었는데 새로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4년에 한 번씩!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