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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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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걸 현장에서 회의 진행되는 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읍·면·동,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읍·면·동 예산협의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따 와서 씁니다.

그렇다면 예산협의회의 회의 주재는 위원장인 읍·면·동장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참석한 곳은 주민자치회장님이 예산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는 고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또 어떤 동은 운영 세칙에 예산 담당 분과장이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게 되어 있는 등 현장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서로 다른 상황들로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준용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면 읍·면·동장님들이 예산협의회의 회의 주재권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들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리 해석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