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평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경비인 공무원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본 안건은 공무원 당직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인력, 당직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는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반행정 절차등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동근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당·숙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읍·면사무소는 일직만 하고 숙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재택 근무제로 해서 당·숙직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더 연장 근무하고 집에서 재택하면서 당직을 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전화기를 집에다가 돌려놓고서는 받고 한다 그런 얘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을 정시 출근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당직자는 당직비를 주고 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당직비가 그게 인근 시·군 보게 되면 3만원부터 7만원까지인데 양평군은 지금 당직을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운영비로 하는데 약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따질 적에는요. 그런데 하루에 1인당 3만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 3만5,000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저희 경기도 평균이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도 3만5,000원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3만5,000원으로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다른 데는 1만원 하는 데도 있잖아요, 1만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 현재가 1만원입니다. 현재가 1만원이고 전수 이번에 2003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조례안을 만들면서 평균 3만5,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 군청에는 지금 당직자가 몇 명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4명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 당직사령은 없는 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당직사령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평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방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면세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안6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정리하였고, 제14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24조2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본 안건은 국가보훈처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였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지방세감면조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되어 2003년 5월 13일과 2003년 6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종교단체의 의료업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인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종전에는 종교단체에서 무조건 사용할 때에는 전액 다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하는 조건으로다가 종교단체가 병원을 운영할 때에는 50%만 경감해 주게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는 먼저는 다 면제했었는데 50%만 경감해 주고 50%는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전체가 면제됐다가 50%만 경감해 주고 50%는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저희네는.
상호
최상호위원
양평은 없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엽제 환자들의 모임이라든지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 단체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단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네가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것 보면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57명,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유공자가 1명이 이렇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현재 고엽제 환자들한테 지금 우리 자동차 감면 이것 외에 별다른 평소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 지방세만 이번에 면제되는 거지 다른 것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
치료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치료는 그 양반들이 다 국가유공자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병원에 가도 무료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번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이 세수 목표가 줄어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을 해 주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양평군의 세수 목표에서 얼마만큼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번에 감면조례 지금 군세조례 저희네 지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네 지방세 목표와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감면되던 것을 다시 3년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방세법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3년이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3년간 또 앞으로 3년간만 더 도세와 군세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조례는 도에서 지금 1월 1일자로 공포를 하고 저희네는 군세에 대해서만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번에 신설되는 게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자하고 광주 민주화 그것만 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뭐만,

이인영위원장
자동차세.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 양반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가 100% 면제되고 그 다음에 군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광주민주화운동 참여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통보 온 것에 의하면 한 분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어디 사는 누구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상호
최상호위원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 추후에 가르쳐 드릴께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