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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52회 제2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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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원대상에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해서 지원방법에 물품지원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관련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 봉사자들의 지원 및 각종 시책추진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개별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조례는. 예를 들면 임산부 배려업소 참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업소별로 했어요, 업소별로. 임산부 방석이나 쿠션 이런 물품을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공중위생업소 봉사물품 지원, 이것은 업소별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발비 등 물품지원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19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지원대상, 지원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근거 없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례 미개정 시에는 임산부 배려업소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자 봉사물품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