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더 구해서 상위법에, 법률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것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상위법에서도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장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의 범위를 열어놨는데 그것이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