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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102회 제5교육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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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청소년캠프 관련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을 때는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심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심의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그냥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에 대한 심의 해 주세요. 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정액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다른 성격이에요. 저희 본예산안 가지고서 사업 설명 들어가면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심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