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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2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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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예산지원형”과 “독립채산제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및 기관에서 개인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 시 공중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