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마지막 달 하순에 접어든 오늘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조내시가 되어 시책추진보전금인 도시계획도로 용역비와 어린이 도서관 건립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되었으며,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사업비 재원 일부 변경조정 계상과 사후에 마무리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152억3,912만1,000원 보다 55억7,947만원이 증액된 3,208억1,859만1,000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억6,224만9,000원이 증액된 2,294억6,919만원으로 3.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8,277만9,000원이 감소한 913억4,940만1,000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294억6,91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0억원, 세외수입이 12억8,804만7,000원, 재정보전금이 12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0억8,320만2,000원을 합한 76억6,22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가 감소된 394억3,611만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억78만6,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9,680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5%가 증액된 58억8,393만9,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46억358만6,000원과 자체사업에 12억8,03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7만8,000원이 증액된 54억6,152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10억9,22만1,000원이 감소된 12억9,552만2,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34억6,604만8,000원이 증액된 479억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2,294억6,919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0.5% 감소된 426억4,289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7.1% 증액된 1,083억1,317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2.6% 증액된 691억5,734만9,000원, 민방위비는 3.6% 감소된 13억5,917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9%가 감소되어 79억9,6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예산 보다 14.3%가 증액된 107억3,980만3,000원으로 13억4,27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1.6%감소된 35억1,116만9,000원과 자동설비 자산이 28.3%가 증액된 63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외 8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4억2,550만7,000원 감소되었으며, 그 중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억7,37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계획이던 수계기금 43억이 2004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765만3,000원이 감소된 19억3,88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6억7,023만원이 감소된 730억6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7,237만6,000원이 증액된 54억3,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05건에 460억5,4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8억7,425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 예산은 68건에 366억5,425만9,000원과 읍·면 예산은 3건에 2억2,0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34건에 91억8,00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 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향토민속관 건립외 4건과 특별회계 초지습지조성 사업비외 9건을 합한 총 15건에 사업비는 2,134억2,574만5,000원중 2003년까지 예산액은 729억3,363만9,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96억1,147만3,000원이며, 잔액은 533억2,216만6,000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