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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19회 제5본회의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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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2004년도예산안 그리고 지난 12월 8일,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1일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 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4년도 기금총액은 출연금 44억1,079만원을 포함하여 130억7,022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 지출 15억8,194만3,000원과 적립금은 114억8,827만8,000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하여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갈산 체육공원 부지매입 등 총 10건으로 취득토지는 26필지 1만8,534㎡, 매입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3,355만6,000원이며, 건축물은 5동에 연면적 7,638.65㎡이고, 건축 금액은 79억8,94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군비가 신규로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이행되어야하나 용문레포츠공원 부지매입, 용문도서관 신축 부지매입, 용문도서관 신축, 지제면 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 건은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서종 보건소 신축 건은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님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첫째 세입추계의 적정성, 둘째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셋째 투자의 타당성, 합법성, 합리성과 비용의 효과분석, 넷째 예산의 사업별 상호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 당초 예산의 26.1%인 437억9,052만8,000원이 증가된 2,112억5,278만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4%가 증가된 1,756억35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5%가 증가된 356억 4,922만4,000원 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2003년도보다 20.5%인 29억2,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72억1,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2% 증액 된 160억5,345만6,000원, 지방교부세 550억, 지방양여금 24억원, 재정보전금 73억1,479만3,000원, 보조금 776억1,730만8,000원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2.2%인 12억 4,231만4,000원이 증액 요구된 일반운영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증액요구 된 금액의 20%인 2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여비 1억원 중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을 위한 3억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의 여건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의 도서관 분관 건립예산 9억9,280만원 중 군비 2억9,28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720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 환경관리과의 환경살리기운동 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한수렵협회 양평군지회 지원금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 구입비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사항이나 추가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지 지도차량 6대를 구입하기 위해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방만한 차량의 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2대에 대한 군비 부담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양봉 자동채밀기 보급시범 사업비 600만원은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6%가 증가된 91억4,119만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0.1%가 증액된 265억 802만5,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주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회계별 설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함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의 계상과 유사한 사업이 2개 부서에서 계획되는 등 업무의 혼란과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예산은 한 부서로 일치시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은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나, 설명이 부실하고, 자료의 미흡 등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곧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당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와 2003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발전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 및 신축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이 2필지에 1,821㎡에 매입금액은 9,800만3,000원이 되겠으며, 건축은 1동 신축에 337㎡에 건축예정금액이 4억1,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첫 번째 지제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은 지제면 지평리 584-3번지 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821㎡로 매입예정금액은 9,8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월 보건소 신축은 단월면 보룡리 343-2번지에 건축연면적은 337㎡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예정금액이 4억1,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마지막 달 하순에 접어든 오늘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조내시가 되어 시책추진보전금인 도시계획도로 용역비와 어린이 도서관 건립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되었으며,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사업비 재원 일부 변경조정 계상과 사후에 마무리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152억3,912만1,000원 보다 55억7,947만원이 증액된 3,208억1,859만1,000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억6,224만9,000원이 증액된 2,294억6,919만원으로 3.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8,277만9,000원이 감소한 913억4,940만1,000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294억6,91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0억원, 세외수입이 12억8,804만7,000원, 재정보전금이 12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0억8,320만2,000원을 합한 76억6,22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가 감소된 394억3,611만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억78만6,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9,680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5%가 증액된 58억8,393만9,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46억358만6,000원과 자체사업에 12억8,03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7만8,000원이 증액된 54억6,152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10억9,22만1,000원이 감소된 12억9,552만2,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34억6,604만8,000원이 증액된 479억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2,294억6,919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0.5% 감소된 426억4,289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7.1% 증액된 1,083억1,317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2.6% 증액된 691억5,734만9,000원, 민방위비는 3.6% 감소된 13억5,917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9%가 감소되어 79억9,6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예산 보다 14.3%가 증액된 107억3,980만3,000원으로 13억4,27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1.6%감소된 35억1,116만9,000원과 자동설비 자산이 28.3%가 증액된 63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외 8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4억2,550만7,000원 감소되었으며, 그 중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억7,37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계획이던 수계기금 43억이 2004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765만3,000원이 감소된 19억3,88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6억7,023만원이 감소된 730억6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7,237만6,000원이 증액된 54억3,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05건에 460억5,4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8억7,425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 예산은 68건에 366억5,425만9,000원과 읍·면 예산은 3건에 2억2,0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34건에 91억8,00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 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향토민속관 건립외 4건과 특별회계 초지습지조성 사업비외 9건을 합한 총 15건에 사업비는 2,134억2,574만5,000원중 2003년까지 예산액은 729억3,363만9,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96억1,147만3,000원이며, 잔액은 533억2,216만6,000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2일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강하면, 양서면 선거구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필수 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겨운 역경과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시며 맡은 바 위치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정운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동기 마련과 강력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희망찬 2004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농업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농업의 발전전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쌀 시장의 개방, 추곡수매제도의 점차적 폐지 검토 등 우리 농업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이 시간적, 계절적, 장소적, 수량적 제한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이러한 특수성만을 넋두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농산물의 공산품적 사고가 농산물 마케팅의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 중요한 부분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구매품이며, 여러 산지의 농산물 중에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선택품입니다. 결국 농산물을 단순히 생산하고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수하게 기획된 명품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시키는 공격적 마케팅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물 맑은 양평농산물 홍보를 위해 TV-CF 방송광고료를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4개 방송사에서 방송광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를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만족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민속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민속박물관은 양평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여 2003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2002년 4월 용문사 측과의 마찰로 인해 벌써 1년8개월여 동안 중단되고 있어 시공 중이던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용문산관광지의 흉물로 변모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물이 되어 방치되고 있는 양평민속박물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시공할 것인지,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고 낭비하는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소신 있고 확실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지난 3월에 착공한 강상, 강하구간 67.43km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 면을 굴착해 놓고 관거 정비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노면정리가 몇 개월째 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굴착한 노면을 포장함에 있어 굴착한 부분만을 포장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시에도 누차에 걸쳐 지적을 하였음에도, 굴착 부분만 포장하는 등 이로 인해 각종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으며,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양평이 깨끗하고 신선한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는데 CF 송출을 통해서 잘 반영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군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CF 송출 이후에 지금 15%의 매출 증가율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15% 증가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 전년 대비 15% 정도가 증가됐다 이 말씀이시죠?
쌀 시장의 개방과 정보의 추곡수매제도의 점차적 축소에 따른 우리의 이에 대한 대비는 수도작에서 시설 원예 쪽이나 특작 쪽으로 또 작부체계를 전환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양평의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도작이거든요.
수도작 쌀이 지금 우리 물 맑은 양평쌀로 해서 송출이 되고 또 선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리농, 우렁이쌀이 지금 우리 선전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면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리농쌀, 우렁이농쌀을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지금 617㏊ 우리 전체 면적의 11% 정도가 지금 오리농쌀, 우렁이 환경농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89%는 지금 일반미거든요. 일반미가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지금 매상제도가 폐지가 되고 공공 비축제 쪽으로다가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비축제가 실시가 되고 WTO, FTA 쌀시장 개방이 되면 지금 우리가 쌀 판매전략으로 전국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판매 경쟁에 뛰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89%에 해당하는 일반미의 판매전략이거든요. 그 판매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11%의 오리농, 우렁이농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예산상 더 확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직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반미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 농업 관련 벤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기능쌀 개발이라든가 쌀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의 대비를 하실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군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알리고 양평의 쌀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평의 물 맑은 쌀을 애용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속적인 사용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친농유통인맥을 형성해서 유통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러니까 우리 재경인사, 출향인사 이런 분들하고 친농유통,
예, 그런 인맥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판매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정말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물 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가 TV CF로 해서 청정 양평의 이미지가 제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품질향상은 신경 쓰지 않고 브랜드 알리기에는 급급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브랜드 된 품목이 품질관리 향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브랜드 알리는데 뿐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겠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문필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1998년부터 경기동부권 역사연구의 중심역할을 하게될 양평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사찰측에 민원제기 및 물리적 공사방해로 현재 공정 23%에 중단되어 있으며, 이미 준공예정일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축자문위원회 개최, 또 풍수관련 전문가 자문, 박물관 건립 관계관 실무대책회의, 수 차례 조계사와 용문사를 방문하여 의견조율 및 설득과정을 진행하고 가능한 조계사와 용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문사의 요구사항인 건축양식, 풍수지리 및 놀이시설 이전 등 사찰측의 의견을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수용하는 우리 군의 최종의견을 지난 11월 19일 사찰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 비롯한 저희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조계종 측과 용문사를 방문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문화와 문화재를 위시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양평 민속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향후 사찰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조속한 공사가 재개토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지금 2002년도 8월 5일날 공사가 중지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난해 8월 5일 공사가 중지가 되면서 지금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실시용역비로 5억2,000만원이 투입이 된 게 맞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5억2,000만원 설계비요.
필수

문필수의원

예, 설계 용역비,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비에 투입된 예산은 16억4,800만원이 지출 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이하 관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11월 30일날 매매계약 무효 취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여주지원에 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용문사 소유 부지매입이 용문산관광지 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문산 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2001년도 5월 16일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매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 등기이전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원인 무효소송을 조계사 측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지검 법원 여주지원에.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으로는 2002년도 5월 16일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양평군에서 어떤 계약을 하는데 어떤 큰 하자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매매를 했다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민속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주지스님이 민속박물관 조감도만 보고 이전을, 매매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지을 줄 몰랐다 해서 그 원인 무효소송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그쪽에서 우리가 절충해서 우리 군이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됐을 걸로 보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다 인지를 했었을 것이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지요, 그 매표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고요, 매표소 이전 문제는 권고 사항으로만 받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절 측에다 용문산 매표소를 일주문 안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이 자료에는 본의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그 절 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물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애견사항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설계비가 5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사업비가 16억4,800만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흉물로 돼 버렸는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공사를 안하고 방치를 시켜놔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해 놓은 것이 부식이 될 염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문사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최초에 설계했던 설계용역비 5억2,000만원은 날아간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만약에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면 최초에 용역을 했던 회사에서 다시 어떤 예산요구 없이 설계를 다시 변경을 시켜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현재 조계종 입장에서는 내 놓을 카드는 다 내 놨습니다. 이것은 5억2,000만원 설계비에 대한 그 전에 제가 잠깐 그 앞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계종 측에서는 지금 논리적인 법에 대한 사항은 거의 무시하고 자연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일주문 앞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금 기 설계비용 5억2,0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본 토대로 해서 이건 예상입니다.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증액 예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이 민속박물관 건립이 우리가 거기에서 설계변경안에 지금 금년 11월 19일날 우리 안을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계종 측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설계변경안을 받아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한 후에 변경안을 첫 번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부 먼저 판단한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제도 부군수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건이 아홉가지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확히 해 본 다음에 설계변경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이 되고 더 이상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 3,000에서 5,000만원.
필수

문필수의원

3,000만원 외에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수없이 노력을 했고 또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 뭐 계속 누차에 걸쳐서 지금 물론 조정회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문필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굴착부분의 노면정리와 포장이 늦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정비사업은 환경부, 경기도, 한강수계 9개 시·군,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강상, 강하 처리구역은 한강수계 9개 시·군 중 하수관거 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타 지역보다 우선 선시행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성엔지니어링등 3개사에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기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굴착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고, 우회도로가 없는 좁은 도로를 굴착하여야 하는 등 지역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강우와 일부 구간은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공사를 시행하여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간이상수도 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구간이 있어 굴착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 시행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간이상수도등 관련 공사와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고 지역여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우선 우회도로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공사 시행사와 공사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부분 포장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심에 따라 3m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는 양평과 개군 하수처리 구역의 공사가 착공되어 2007년까지 우리 군 관내 전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선시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강상, 강하 하수처리 정비사업을 경험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지역여건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것은 매일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누차에 걸쳐서 사업소장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내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잘 개선도 안되고, 지금 공사굴착 구간을 보면은 선시행을 해야할 곳이 있고, 이렇게 나중 먼저 해야할 곳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강하면사무소 통행하는 도로를 다 차단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이런 공사를 하나를 봤을 때도 이 온도가 영상기온을 유지하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시멘트 포장, 굴착을 해서 포장을 했을 때 하루 이틀이면 양생이 돼서 바로 차량통행이 가능 한 것을 지금 다 굴착만 해 놓고 아직까지 시멘포장을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있을 때에 하루 이틀이면 통행이 되는 걸 갖다가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그런 식으로 딜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물론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자기공사 유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챙기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예, 그래 저도 며칠 전에 거기 나가 봐 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기 통행이 잦은 지역인데 지금 겨울철이 오고 그래서 바로 복구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 거기 보다는 통행이 없는 데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 지금 이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2004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공사인데 지금 부득이 지금 면사무소 앞에 그런 대로를 그런걸 굴착을 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거기에 차량이 못 들어오면 물론 거기에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차량통행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를 든다면 가계 같은 데서도 어떤 물건 하나를 팔 수 있는 것도 못 팔게 되고 그만큼 또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예.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8월 달에 굴착을 해 놓고 지금까지 포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물론 거기 상수도 공사가 간이 상수도 공사와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민원사항, 또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은 여기 우리 환경사업소에 민원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다 먼저 제기를 해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면사무소에서 우리 면장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그 민원발생 된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 면장이나 직원들한테 욕하고 덤벼들었던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이런 감독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이 면장님이신지, 직원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도급 업체라 그래서 노무자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덤벼들고 욕하고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점점 더 심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는 양평, 개군을 시작으로 해서 전 구간이 양평군 전역으로 2007년도까지 확산되어서 나갈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사업소장님도 일하시는데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으실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시행사 하고 환경관리공단을 불러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개선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감독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최소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선 시행되어야 할 구간, 후 시행되어야 할 구간 2004년도부터 실시되는 양평, 개군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운상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번째로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먼저 한택수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11개의 중학교와 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양평을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양성소라고 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사업이라고 표현들은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21세기 이 시점에 와서는 너도나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최고인양, 전국이 명문대학 입학하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양평군도 예외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 청소년 시기에 인성교육, 전인교육, 개개인의 특기, 적성교육은 뒤로 하고, 너도나도 인문계열의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후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그 학생, 그 청년들은 전부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로 인생의 진로를 선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누가 만들 것이며, 이 자리에 있는 책상, 의자는 누가 만들 것이며, 양평군청 제2청사는 누가 지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 미래 지향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일찌감치 그 큰 중요성을 알고, 선각자적인 큰 틀의 구상을 하여 양평군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의 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시는 한택수 군수께 다시금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또 한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대한사립중·고등학교 전국 회장에 당선되신 김윤수 개군 중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듯 전국 최고의 교육지표를 지향하는 우리 양평군의 교육 현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 관내 8개의 고등학교 중에 공업계 고등학교는 양평공고 단 1개 학교뿐입니다. 양평공고는 1993년 공고로 다시 태어난 이래 현재까지 2,522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대한민국 전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총 2,522명의 우수한 기술인력 중 73명의 졸업생들이 서울산업대, 한밭대학교와 기타 여러 공과대학에 진학도 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4개의 금메달과 3개 부분의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평군을 소리 소문 없이 빛낸 자랑스러운 학교요, 기술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획일적인 국가의 지원 가지고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확실하게 교육·지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양평공고는 전기과와 전자통신과로 현재는 3개 종목의 공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준다면 명실상부한 양평군의 자랑스러운 공업고등학교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평군 관내 전 고등학교들을 거창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국내 최고의 고등학교로 골고루 육성 발전시켜 하버드대학도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바램이지만 양평 관내에 하나 뿐인 양평공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 육성하여 MIT 공대도 보내고, KAIST도 보내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남극에서, 북극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여 노벨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 예전처럼 글씨나 쓸 줄 알면 됐지 하듯이 작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각이지만 현재 기성세대들인 우리보다도 후손들은 당연히 큰 틀 속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4년제 대학졸업장을 받는 그 순간 50%의 실업자 증명서를 받는 거라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작한다는 뜻으로 작은 바램으로 질문 드린 양평공고의 지원 육성에 관한 군수님의 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산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인구 15만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의 노력으로 볼 때 인구가 느는 것을 준비한다면 불가분하게 산지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평군이 살아 나가기 위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산지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언한다면 요즈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보다 민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민원이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준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올 10월 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 산지형질변경 허가신청건수 중 미 처리 건 73건에 대해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양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예금 관리가 1,330억원으로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계속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각종 기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올 한해가 지나면 약 1,500억원 정도가 내년에 공공예금으로 이월되리라 전망합니다. 2004년 우리 양평군의 총 예산이 2,100억원정도라고 볼 때 이는 분명히 공공예금 보유가 과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는 항목이라고 보면 실제로 양평군내의 각종 사업들이 제때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관내의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며,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첨언한다면 양평군 관내에 총 금융기관이 42개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양평군 관내 금융기관 전체 총 예금액이 8,951억원으로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예금고가 9,000억원이라고 본다면 예치금이 양평군 관청 한군데에서만 1,500억원으로 전체 관내 예금고의 16.7%를 양평군 금고인 농협 양평군지부에 환매채로 보관하고 있다면 순수 군민들의 시장 경제는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들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국·도비를 계속 투자하여 날로 발전하는 양평군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의 증가추세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2001년 사고이월은 총 61건에 96억원이 다음해로 이월이 됐고, 2002년 사고이월은 총 88건에 154억원이 다음해로 이월이 됐고, 올 2003년 사고이월은 총 78건에 내년 이월액이 113억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 만큼은 줄여서 원활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분석, 조사 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장치 없이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 및 안양시에서는 2003년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양평군에서도 최초의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전문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양평군청 제2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인데 건축, 조명, 인테리어 관계자와 의원님들을 포함, 시작부터 확실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타 시·군의 모델들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사업중간에 설계변경이 줄어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양주시의회 청사를 벤치마킹 할 때 최신시설로 지었다고 자부하는 양주시의회 청사가 개원 후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어 수억원을 들여 다시 개·보수를 하였다는 양주시의회 김완수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더욱더 용역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께 나만의 우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12회 정례회의 시 유현진의원의 군정질문으로 나만의 우표제작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큰 구상을 받아들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나만의 우표를 제작, 현재 전국에 발송하는 우편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평군의 각종 캐릭터와 양평군의 명소를 도안하여 획기적인 사업의 구상으로 인기리에 칭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양평군을 모델로 타 시·군에서도 후발주자로 나만의 우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여러 가지 도안 중에 한택수 양평군수님의 얼굴이 나와 있는 도안이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한택수 양평군수라는 글귀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지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공고에 관한 질문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아주 큰 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러한 큰 틀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제가 약속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양평군청에 민원부서가 많지만 특히 산림과 부서는 적은 인원으로 산꼭대기까지 직접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주셨지만 한정된 인력을 좀 충원을 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충원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힘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폭주할 때만이라도 업무처리 대책반이라는 것을 특별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10월 1일부터 산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서 상위법에서 보면 10월 1일 산지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시행한 것은 그 전에 시행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후를 보면은 종전에 10월 1일 이전에 산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만 맞으면 대지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월 1일 전에 허가 나간 부분까지 겸해서 10월 1일에 적용된 산지법에 적용을 받게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말이에요. 본의원이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 그래도 어렵게 형질변경을 하는 게 대지화로 해서 10월 1일 이전에 형질변경이 된 것은 대지화로 되면 우리 어려운 입장에서는 언제 가는 대지니까 건축물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양평군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10월 1일날 산지법 개정에 의해서 그 전에 허가 나간 것도 집을 지어야 대지로 허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입장으로는 상위법보다도 우리 군 실정으로는 많은 면적이 형질변경이 돼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 입장에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어떠한 건의를 해서라도 10월 1일 이전에 기존 법대로 허가 난 것은 그 법에 한하는 대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 엄청난 재산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10월 1일로 산지법이 개정된 것도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집만 형질변경만 해 놓고 대지로만 만들어 놨지 집도 안 짓고 그냥 내 버려 두면 장마 때 위험도 있고, 이런 난개발의 문제도 있는데 기존에 그런 입장에서 허가 낸 것은 그 법대로 처리를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10월 1일 이전된 문제는 그런 부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사고이월은 앞으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전 용역 부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양평군의 용역과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양평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있고 또 10억이 넘고 30억 이하는 양평군지방재정투·융자심사란 게 이게 세 가지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운영위원회를 다 이렇게 골고루 운영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면은 12인에서 17인 이하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총 간사까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민간인이 전 연대 교수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자치행정을 연구하시는 그런 박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 도의회 의원, 전 군의회 의원, 전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전 공직자가 한 세분 계시고, 관내에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섯 분이에요.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 도시, 건설 이렇게 다섯 분이 공무원이 계신데 다섯 분 공무원이야 보직을 임명받아서 타 부서로 전출이 될 수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간사가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총 열 세 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 이분들이 진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예술, 건설, 농업, 유통 전체를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위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의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 지금 계신 분은 계속 2년씩 이월 연임되셔서 하신 분들인가요? 궁금하네요. 답변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17인 이하까지로 이렇게 인원수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다 17명을 더 몇 분이라도 우수한 인력을 하셔서 구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평소 문화 홍보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최상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우표 제작사업은 2002년도 제108회 정기회의 시 우리 유현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통해 창의 발의하신 사항으로 겸허히 수렴해서 지난 1회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점 규격에 전지 5,260부를 발행, 각 실과소, 읍·면에 금년 6월에 배부하여 출향인과 주민들에게 행정우편물 송부 시 일반우편 대신 사용하여 군정 홍보와 더불어 주민에게 친숙한 자치단체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만의 우표는 양평을 상징하는 총 20종의 도안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가운데 2종은 최상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 맑은 양평쌀을 홍보하기 위해 벼를 들고 있는 군수 사진과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오리를 방사하는 군수 사진으로 도안은 물 맑은 양평쌀을 군수가 보증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이 물 맑은 양평쌀을 품질을 보장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하는 일반화된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평군수는 개인이 아니라 양평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그것이 우리 한택수 군수님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가 선거일전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기간동안에 홍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 상단에 우표를 보시면 친환경농업쌀이라는 게 있고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밑에는 선명하게 양평군수 한택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택수 양평군수요.
상호

최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대로 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양평군을 홍보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의 정장사진이 아니고 쌀을 들고 있는 그런 홍보사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이신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공공자금으로 인한 개인 홍보도 저촉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름이 제작된 요새 광고 TV 언론매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여주쌀, 이천의 시장이 같이 나와서 방송 광고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좀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것이 나만의 우표 제작에 이게 우리가 거의 선두로 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우표에 게재를 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에서 소신껏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우리가요, 홍보매체가 많습니다. 관내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각종 TV에 MS미디어도 있고 많은 성질의 홍보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으로 무작위로 전국에 배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홍보물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고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양평군의회에서 양평군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나만의 우표를 제작을 해서 우리 의장님 사진 이렇게 벼들고 있는 것 찍어서 거기다가 친절하게 “양평군의회 의장 정운상”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똑같은 맥락으로.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좀 다시 짚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의원 판단이 맞다면 이것은 군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로를 방해한다고 할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안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소식지 나가는 사항에도요, 매 분기 뒷장에 보면은 군수님이 볏짚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외적, 또 여기 관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를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우표 내용물 중에서 군의 상징물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각 읍·면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든지 또 명소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삽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가 우표 도안을 가져와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