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총평에서 말씀 드렸으므로 오늘은 지적사항 등과 관련한 유형별 현황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74건이고 수범사례는 3건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사항이 66건,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6건이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시정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72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적 위주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금번 감사에 적극 활용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규모보다는 내실 있고 알찬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성, 투자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행정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수정을 통해 향후 또 다른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편 부당하게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군정업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노력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양평군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2003년이 열흘도 안 남았고, 2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의 흐름이 유수와 같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한해 동안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쉽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다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2월 18일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취득토지는 지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지제면 지평리 584-3번지외 1필지 1,821㎡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800만3,000원이고, 단월면 보룡리 343-1번지에 건축연면적 337㎡의 단월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4억1,444만3,000원이며,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세입추계의 적정성, 둘째, 소모적인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편성 여부, 투자의 타당성·합법성·합리성 셋째, 비용 효과분석과 예산의 사업별 상호 비교를 통한 우선 순위 결정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3,208억1,85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94억6,9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가 감소된 913억4,940만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7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인 10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9억8,75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인 12억8,80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44억5,670만원, 재정보전금 124억5,248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796억2,574만9,000원, 지방채 10억원 등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94억6,9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에 해당하는 76억6,224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00억3,371만2,000원보다 5억9,75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6억358만6,000원, 자체사업이 12억8,035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보다 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23억8,574만3,000원의 45.7%인 10억9,022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기금출연 등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7.8%가 증액된 479억18만9,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안 내용 중 사회개발부문의 문화공보과 군정현황 홍보화보 제작비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1건에 368억7,425만9,000원과 특별회계 34건에 91억8,005만1,000원으로 총 105건에 460억5,431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19건에 649억7,907만5,000원으로 14건에 189억 2,476만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많은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만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상적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취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업무미숙 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중의 일부가 본 예산이나 1차, 2차 추가경정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공연한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관계 부서나 담당부서가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경비인 공무원 당직수당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직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등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당직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등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재검토 조정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맞도록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3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4년의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4년도예산안 심사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3년도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확정된 200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밝아 오는 2004년도의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