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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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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에 이 두 개,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관행으로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여기 제8조에 보시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두어야 한다는 건 무조건 두어야 되는 거지만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이걸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예를 들면 비상설 위원회식으로 해서 이게 필요한 시점에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회의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수당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또 분명히 불용액 올리실 거잖아요. 이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건 불용될 여지가 많은데 이걸 본예산에 올렸다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