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4-02-12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2월 3일 안구희의원님외 2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7월 18일 부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의정활동 지급범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90만원 이내로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수준으로 이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형평성을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전문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과 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다 같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산업진흥과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2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수산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은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양평군에서 처리된 어업허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는 자망어업 118건, 연승어업 35건, 패류채취어업 92건, 낚시업허가 21건등 총 266건으로 2001년 이후의 내수면어업처분은 낚시업허가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신규어업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서는 특별대책 1권역에서는 6조의 면허어업과 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는 신규입지를 불허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1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내수면어업허가 처분의 증가 추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안건은 표준안 시달 등 제반행정절차는 적정하나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인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실효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여기 보게 되면 주로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업조정협의회를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사례로 어떠 어떠한 것이 조정이 필요한 안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업허가에 대한 것은 규제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현재 어업에 관한 손실 보상이나 어업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빔을 꽂는데 옥천 쪽에 빔 놓는 것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구라든가 어족자원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 피해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감리반하고 협상하는 중인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내수면에서 낚시업 허가라든가 또 어장관리에 대해서라든가 이번에 또 사업이 작지마는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있는 사항으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갈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단속구역은 여기 한강 여기 위주입니까? 세천까지 다 하는 겁니까? 용문의 흑천이니 그런 데까지 다. 단속구간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단속구간은 저희내수면어업법에 관한 단속이 있고요 또 자연보호 범위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구역은 한강하고 큰 준용하천입니다.

이인영위원

준용하천만 한다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는 있어요? 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수산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수산조정위원회가 뭐가 틀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총괄 전체성 조정위원회고 내수면은 우리 같이 수산조정은 해안가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게 수산조정위원회고 우리는 내수면만 할 것 같으면 내수면조정위원회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산조정위원회도 없고 내수면조정협의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상호

최상호위원

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냥 인허가를 다루시는데 이것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보면 6조가 면허업이고 9조가 허가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권역에서 신규입지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신규입지를 불허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신규입지는 팔당댐 하고 대청댐에 대한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의 고시에 의해서 불가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6조와 9조도 있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산업 관련되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3항에 규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업허가와 순위, 면허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업계에 대한 조정할 필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안설명 드리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치고 그것은 그대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을 만들면 1권역 내에서 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특별종합대책 고시로 인해서.
상호

최상호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 낚시업 허가 3건이 처리됐다는 것은 뭐예요? 낚시가게를 얘기하는 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수지에 큰 저수지 안에 낚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큰 저수지 안에는 낚시를 할 수가 있다? 1권역 이런 것 상관없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큰 저수지 안에는 가능한데 일반 강물에서는 면허고 허가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전에 어업허가권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골재채취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골재채취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몇 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몇 년 동안 못한 걸 받은 거죠.

박장수의원

그러면 그 몇 년 기간 지나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데 그것 보상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신규 회원을 지금 허가를 못해 주니까 기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되니까 기존 업자들한테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매매되는 사례는 아직 조사한 바는 없고요, 실제로 기득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규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특별종합 그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그걸 줄여나갈 그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지금 큰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힘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신규 내는 것에 대한 것 또 보이지 않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 사람 대로 끝나는 거죠.

박장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상받을 때 보상을 해 주면서 어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때 보상을 해 준 것 같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닌데요.

박장수의원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적을 해 준 부분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라 라는 그 자체만으로 지적을 받은 거죠? 없으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라 하는 표준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양평군에는 그렇게 별 조례안을 만들어도 별 특이사항이 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 당면한 문제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뭐가 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륙고속도로 이쪽에 옥천 앞에 큰 빔을 세우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어구가 상하고 특히 밤중 같은 경우에 배가 지나가는데 표시등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그쪽에 어족자원이 있는데 피해본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륙고속도로 시공 측에다가 피해 입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간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럴 때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어족 하는 대표들하고 그쪽의 대표들하고 해서 중간에서 “아 이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든가, 피해가 있다든가” 그런 걸 아주 확실히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수적으로 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피해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어려운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사를 지연시킨다 별소리 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양쪽 불러다 놓고 효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행정내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 2003년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최상호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기능이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필요 없는데 하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진짜 있었으면,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진작 우리가 잘 채근해서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난번에 중부내륙 고속도로 때문에 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심각한 분쟁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에 아주 난제 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2001년 1월 28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때 벌써 개정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 하셨어야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리고 도에 정부합동 감사 지적이 되니까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나고 보니까 필요는 했었는데 안 하고 있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까 그 두 번째 그거 답변해 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내수면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에 대한 것은 종합대책 고시로 인해서 현재는 허가가 불가능한 그건 인정이 됩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있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해야 할 일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속에 아까 말씀드린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분쟁사항, 또 어업의 질서유지에 대한 문제 사항, 또 앞으로 어떤 자연보호를 위한 규제사항, 또 어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22조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 돼서 그 내수면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허가업이 말이지요, 266개로 조사가 돼 있고 면허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266개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외에 허가가 없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얼마나 됩니까, 분포가? 조사하신 것 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 허가받지 않고 개인 적으로 몇 마리 잡아먹는 것은 있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을 해서 파는 사람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종으로 하는 사람은.
상호

최상호위원

없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266개 허가 어민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간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단 보호를 하고도 있고, 또 간섭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실제로 조사는 깊이 안 해 봤지만 보이지 않게 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서 간섭을 하면서 압력행사하면서 공동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일단은 신규로 허가 안 나니까 기득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어민들 기득권이 있는데 한번 허가취소가 되면은 다시는 못 내 줄 것 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못 내 주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못내 주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266명의 어부들이 100%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만 내 놓고 다른 일 농사를 짓고 계신지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266개는 전체 낚시업 등록 다 있고 실제로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업허가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그 중에서 실제로 적극적 활성화 하는 사람이 80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20분들은 몸이 좀 약해서 가끔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양수·양도가 됩니까, 어업허가권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버지가 아들한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찾아 봐야,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2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특정 기관 및 인물에 대한 비방과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13조내지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대화방 및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토록 하고, 안 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확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양질의 인터넷 정보화 서비스 요구가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는 불건전한 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반 행정절차등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우리 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가 처음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처음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이 조례 전에 운영이 몇 년 됐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대화방 운영하는 거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3년 정도요. 지금 이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만 자체적으로 문제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실명 때문에 인터넷이 지저분하게 도배가 되니까 앞으로 다 실명으로 다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네가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응답,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 공무원 부조리 신고, 그 다음에 칭찬 합시다 이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자유게시판에만 이런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개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네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안 7조에 보시면 이런 글이 올라 왔을 때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14조에 보면은 저희네가 실명제로 하느냐 비실명제로 하느냐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실명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단점이 실명제로 했을 때에 얼마만큼이나 많이 게재를 하느냐 이것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되는대로 실명제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리고 그 신문고나 질의·응답 이런 부분에 저게 있어요, 비공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비공개 요청이 들어 왔었을 때 이것이 민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정보공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문고에 온 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 할 수도 있고,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 저희네 조례에 의해서...
상호

최상호위원

담당자 판단인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 담당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 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차 요구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심의위원회.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양평군청 게시판은 글자 그대로 관공서라고 보여 집니다, 관공서. 관공서 게시판에다 뭐 이것저것 쓸데없이 그건 너무 스스로 관공서의 게시판을 관리를 안 한다라고도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나 그냥 실명도 아니고 거짓말도 좋고 별 소리가 지금 다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아예 실명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실명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마당, 주민참여에 있어서 앞으로 자유게시판도 실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14조에 보면은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 얘기인지, 실명 쪽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4조에 보시면 이건 저희네가 조례가 되면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시간에 조례가 되면은 저희네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실명제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저희네가 실명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기관에 가서는 비실명으로 해 볼까 이런 그때의 실명으로 했을 때에 얼마나 들어오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려고 탄력적으로 14조에 안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 사실 지금 여태까지 운영한 것은 조례가 없어도 운영을 해 왔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적 근거로 해서 자유게시판이 됐든 주민참여마당에 의견이 오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지금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이걸 꼭 하라고 그래서 조례를 꼭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건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벌써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네가 정말 여기 7조에 보시면 이런 아홉 가지의 종류가 올라 와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운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금도 삭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근거가 없이 삭제를 한 것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하기는 한 것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고나 질의·응답 여기에 보면은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하고 전부 공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신문고에 대해서 장점은 게시자의 익명을 보장하게 돼 있고, 장점은.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 보복,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것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 공개를 해서 안 되는 이유, 비공개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 신문고나 질의·응답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전부 “가로등 신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비공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 내용은 비공개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해도 될 건데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관점을 둬 가지고 공개냐, 비공개냐 하느냐 이 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 본인이 요청을 비공개로 하면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본인이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비공개다 공개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자유게시판에 비방과 욕설, 음란물 같은 것을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시간은 뭐 저희네가 보는 즉시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거를 마련하고...

안구희위원

아, 글쎄 근거가 됐을 때,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글을 올려놨다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이런 걸 빨리 지워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 전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우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랬을 적에 공무원 근무 시간대에만 지울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에 대책은 지금 여기 14조에 보면 저희네가 실명제로 전환을 하니까 만약에...

안구희위원

전환을 하는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에 인터넷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 글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네가 이 비실명제로 했을 때는 지금 안구희위원님 말씀한대로 문제가 되는데 실명제로 전환했을 때에는 사실이 아니면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실명을 안 걸면 뜨지 않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아, 그럼 앞으로 실명자에 한해서만 자유게시판에 뜰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 14조에 이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글쎄 그거 비방과 욕설이 아닌 자체적으로다 그렇게 뜨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명제로 안 했을 때는 안구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실명제는 당연히 비방과 욕설이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거기 해명을 해 줘야 되지만 익명으로 했을 적에 공무원이 퇴근할 시간대에 나타났을 때 문제점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하여튼 실명제로 전환하면 비실명제로 하면 게시판에 뜨지 않기 때문에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 조례는 지금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실명으로 보내지 비실명을 여기다 삽입을 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법이란 것은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실명제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력을 둬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이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제 판단에는 그러네요. 탄력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탄력적으로 욕설, 비방, 음란물 알아서 담당자들이 다 지워주던데, 뭐. 그래서 전 이것은 전체를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7조를 보면은 우리 조례안 17조에 참여마당 부분에서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무슨 우리가 장사하는 홈페이지나 부동산 홈페이지도 아니고 어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어떤 관청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굳이 비실명으로 해서 올린다는 게 좀 그렇네요. 우리가 전체 실명으로 해도 신문고 같은 투고성 있는 글은 본인이 또 비공개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자유게시판만 문제가 되지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응답이라든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라든가 칭찬합시다 이것은 다 실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실명이 안 올라왔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저희네가 답변을 다 거부합니다, 저희네가. 실명으로 안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게시판이지 나머지 참여마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유게시판은 물론 실명에도 장단점이 있고 비실명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마당이라는 건 우리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명이 됐든 비실명이 됐든 주민이 행정에도 참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실명으로 해서 이득이 더 많다 이런 생각보다도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운영을 아무리 법이 좋아도 운영을 잘 해야 되니까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다 더 조례를 만들어놓고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를 실명으로 할 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 조요?
상호

최상호위원

전체.
정철

박정철위원장

전체가 뭐야, 이것 전체를 실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예. 그 다음에,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을 해야지 전체라고 그러면 몇 조를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호

최상호위원

17조에 보면은 참여마당 부분에 있어서 실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유게시판도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보건소 치과의사 부분 그건 자기 의견은 올라오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거의 없어요. 완전 서로 그냥 공격, 비방을 도배를 하다시피 이런 것을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 의견이 이렇다 라고 했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욕설, 비방, 음란물 기준 잡는 것도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자유게시판하고 참여마당도 비실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지금 그게 14조로 알고 있는데 17조에도 그게 있나요?
상호

최상호위원

제가 설명 드렸던 게 먼저 거랍니다. 그럼 14조를 봐도 지금 안을 내는 14조를 봐도 이용자들이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또 13조 거기도 13조2항 거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14조만 말씀하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호

최상호의원

군수와의 대화방 코너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응답이 있지.
상호

최상호위원

질의응답?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질의응답이 이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문고.
상호

최상호위원

아 신문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신문고 질의응답.
상호

최상호위원

신문고는 기 하고 있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다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신문고는. 신문고는 실명으로 안 올라오면 접수를 안 받아줄텐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 거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죠. 참여마당 하고 자유게시판까지,
정철

박정철위원장

참여마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호

최상호위원

뭐 어쨌건 자유게시판하고, 참여마당 안에 있는 거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조에 실명 또는 비실명을 실명으로만 하고 또는 비실명을 삭제하자는 이 말씀 아니에요?
상호

최상호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홈페이지 방문도 없다 하면은 또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할망정 지금은 너무 난해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 그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의견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안구희위원

너무 실명문제로만 하다 보면은 약간의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제안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건의사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정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다가 바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행정부서에서 바로 바로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이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위법이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안위원님!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최상호위원님이 14조 실명으로 하자는 것은 위원님들이 협의가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원안대로 하자고가 합의가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2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예산편성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매년 사회단체에 정액 및 임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규모, 인구수, 면적 등을 기준하여 상한액을 결정하여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결정 후 배분토록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고,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지원계획수립·공고, 보조금 신청·접수, 심의, 결결과 통보토록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그 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 수를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행정절차상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심의로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럼 군의회에서는 예산심의 때 그것에서 심의회에서 삭제나 줄이거나, 금액을. 그것 할 권한은 갖고 있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예산 심의할 때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례 자체의 제명을 그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예산편성지침 공식 쪽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억3,100만원을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럼 4억3,1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금액을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예산안 심의로 군의회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회에서 그걸 다시 수정이나 그런 것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군의회에서 맥시멈을 갖다가 일단 먼저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맥시멈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쭉 얼마 얼마 얼마 신청한 걸 가지고 여기는 너무 많이 신청했다, 여기는 좀 더 줘야 된다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단체별로 얼마씩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다 정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군의회에다 본예산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군의회의 심의를 안 받죠, 이게.

이인영위원

안 받는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안 받죠.

이인영위원

예산 심의를 안 받는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는 당초 먼저 한 거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심의위원회 구성도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군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을 갖다가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4조에 보면 말이죠, 지원대상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하고 또 2항에 가서는 양평군이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내세웠는데 4조1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다가 어디 어디 줘라 라는 게 제정된 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조례에 의해서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금. 각종 무슨 노인복지설치운영조례에 노인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 하여튼 조례로 사회단체에다가 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희위원

그러면 법령이라는 것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율방범연맹?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

안구희위원

자유총연맹 이것에 한한 두 가지 품목인가요? 먼저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령에 있는 것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상이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가족,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액보조단체에서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2호에는 작년도에 대부분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원조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양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 근거인 지방재정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이 사항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일체적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4조1항은 정액보조단체고 2항은 임의보조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할 경우에 말이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여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양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같으면은 권장사업으로서 양평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서 그 업무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수행을 대행할 경우에 하는 사항이다 그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양평군 큰 단체 양평군의 타이틀만 가진 임의보조단체만 여태까지 지원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전체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지 일부 읍·면단위에서 하는 사항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여태까지 해당이 안됐단 말이죠. 그럼 읍·면 단위에서 그 지역발전과 공익업무를 대신 해 주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그런 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평군의 사회단체 명의를 걸고 사실상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읍·면별로 소규모 무슨 다른 친목단체 위주로 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지원대상이 안된 걸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목적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판단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순수하게 공익 목적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 돈을 출연해 가지고 선도하는 그런 단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4억3,100만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작년에 말이에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좀 남았나요, 다 줬나요, 모자란 가요? 작년 대비 했을 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임의보조 단체가 맥시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외에 정책보조 단체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임의보조 단체 1억5,000만원은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4억4,100만원이란 것이 지금 일반 각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4억3,100만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51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은 게 6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6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억3,100만원에 합당하게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단위사업별로 그냥 추진하는 고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평의제-21추진위원회나 환경살리기운동이나 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데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격을. 보조금을 봐야 됩니까, 지원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그것도 이안에 포함을 시키지 그래요. 포함시키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17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또 그러한 길을 터줬습니다. 한 쪽에서는 정액보조단체 플러스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맥시멈으로 4억3,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얘기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별도로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단위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은 각 실과 배정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다 묶어 가지고 4억3,100만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논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격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환경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 목적이 포괄적인 사항이 되지만 단순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경상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으로 따져서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해가 좀 그러네, 안 가네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저 질의 중이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4억3,100만원 중에서 쉽게 표현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이렇게 각 실과로 배정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딱 묶여져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훈 4개 단체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등 해서 문화원, 그 다음에 체육회 이렇게 가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일단 13개 단체에 대한 상한선을 갖다가 폐지시켜 버리고 그냥 임의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것에 거기 같이 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아까 실장님이 설명 주실 때 신청금액이 6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6억7,000만원.
상호

최상호위원

6억7,000만원, 6억7,000만원 해 주고 올해 4억3,000을 세웠으니까 한 2억 정도 모자라는 그렇게 되는데 4억3,000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한 2억 정도 모자라는 항목 부분에 대해서 기위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각 실과소로 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 세워서, 그건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보시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작년도에 한 500만원 받은 데서 한 800만원, 900만원, 또 1,000만원 받은 데서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좀 더 늘려서 올린 단체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그 단체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건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게요. 이거 각 실과에 편성된 그런 보조금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임의보조금 안으로 넣어 달라고 하면 가능 하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상호

최상호위원

지금 4억3,100만원 외에 각 실과에서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 기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차후라도 그것을 임의단체 보조금 안에다 집어넣어 달라 내년부터라도, 그럼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각 실과소에 기 현재 8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거기 있는 단체를 다시 임의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럴...
상호

최상호위원

하면 가능하겠냐? 이런 거야?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그럼 각 실과에 배정된 보조금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그 금액 자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각 실과에 배정된 것을 무슨 전체로 전부 잡아 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없냐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것은 이 안에 넣을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기 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했으면 올해야 집행이 되겠지만 내년이고 후년서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가능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의제-21인가 기구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1년에 5,000만원씩 팍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진짜 착실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어떤 금액에 대한 형평성이랄까 사업 실적에 대한 형평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나서, 물론 지금 설명 주신 체육회라든가 무왕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시책이 있는 것 그런 걸 싸잡아서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기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될 성격이 바깥에 나와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그걸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 많아 죄송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단체의 최고지원액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더해 줄 수도 있고, 아주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심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법령이 정하는 단체라도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는 6,400만원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서 상한선을 딱 그어줬었는데 올해에는 4억3,100만원 중에서 각 단체별로 쭉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사실상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 봐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이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또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업하는 것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아주 안 해줘도 되겠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여러 가지 단체별로 지금 들어 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활동이 아주 전무하거나 이렇다면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