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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2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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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조치원이 책임읍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남면으로 가 보면요, 동일한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7400이거든요. 이게 읍·면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등치 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전기요금 납부액이 굉장히 큰데 지난번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세운 인센티브 5억이 또한 경관조명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원읍에 살고 계시는 몇 분한테 질문을 드려 봤어요.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은행나무에도 굉장히 많은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체국 쪽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가로변에도 경관조명을 통해서 읍민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5억마저도 경관조명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기세가 너무,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읍민들 말로는 “그거 말고도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읍장님.

물론 상인분들이 환하게 예쁜 조명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불편도 또한 불편을 겪으시는 읍민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에 바닥 지시문이 너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 하면 미적인 기능이 우선시되는 사업인데 답답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