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제 판단에는 그러네요. 탄력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탄력적으로 욕설, 비방, 음란물 알아서 담당자들이 다 지워주던데, 뭐. 그래서 전 이것은 전체를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7조를 보면은 우리 조례안 17조에 참여마당 부분에서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무슨 우리가 장사하는 홈페이지나 부동산 홈페이지도 아니고 어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어떤 관청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굳이 비실명으로 해서 올린다는 게 좀 그렇네요.
우리가 전체 실명으로 해도 신문고 같은 투고성 있는 글은 본인이 또 비공개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