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뭔가 잘한,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선도 사례가 되었다든가 모범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상을 주는데 자부담을 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관리 노동자면 어쨌든 아파트를 큰 2개의 축으로 나누면 관리를 해 주는 관리사무소 측이 있을 거고, 입주자 측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있을 건데 관리 노동자 측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 자부담이 나간다면 사실 입주자 측에서는 당연히 잘 협의가 되는 단지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단지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 자부담이 나간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분쟁이 또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꿀 거면 사업의 이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