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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53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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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장미영 위원님을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미영 위원님이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미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