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황경희 위원님을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경희 위원님이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경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