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저 하나만 더 볼게요. 418, 1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기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저희들이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숙박비는 10만 원×1회×14명.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부과 오류로 인해서 편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08페이지에. 그래도 여기는 요율을 바르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 뒤에는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세세하게 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연금부담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