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화요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언질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위·수탁 구조가 있으니 우리 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감면만, 수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음.” 사용승인을 한 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속이신 고문변호사님들 자문까지 다 했는데요. 국토부와 법제처와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사용승인은 위·수탁 업무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