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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2회 제9교육안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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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