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20분 범위 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 8월 21일 최찬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3조 및 같은 법 제71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범위 내에 대표연설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여 지방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광 :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찬민 의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원 위원 : 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대표의원”이라고 하시면 맞는데 교섭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대표의원”이라고 하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재광 :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