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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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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지금부터 제1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3항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6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7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싱그러운 봄바람에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들녘을 아름답게 수놓을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3월 30일 제121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에 따른 예상 수입이자 증가와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출연하는 기본재산 3억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시 법인과 운영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입니다.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2004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29.9%인 631억5,002만9,000원이 증액된 2,744억28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2억6,817만6,000원이 증액된 2,028억7,173만3,000원으로 1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8억8,185만3,000원이 증액된 715억3,107만7,00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여부,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72억6,817만6,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30만1,000원, 지방교부세 6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179억4,893만2,000원, 재정보전금 36억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8,205만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8,5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새소식지 증보제작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제작되어야 함에도 검토미흡과 자세한 내용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새소식지를 배부함에 있어 동일인에게 2부씩 또는 1가구에 몇 부씩 중복 배달되는 등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배부 시에는 정확한 명단과 중복을 피한다면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과 군정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새소식지 우표구입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러브 양평 배지 제작에 대해서는 사전 제작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라이트 전기요금 72만원은 현재 양평군 관내 체육시설의 전기요금은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출하여 내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용 로울러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개군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358억8,185만3,000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8,494만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350억6,610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9종에 357억9,969만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으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답변자료 미흡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답변자료 미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답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문필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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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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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제1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과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별표에서 규정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 포함토록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최선이 될 수 없음으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주신 정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시기를 맞이하여 확정된 각종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