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현수막 제작 200만 원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몇 장을 제작을 하는지, 계절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절기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업설명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타당하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조금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할 질의가, 계속 시간만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느 실·국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자료 한 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 번 봐 주시면 이게 노원구 사례예요. 노원구에서는 카톡을 활용해서 체납 고지를 한 다음에 6억 이상의 징수를 더 올렸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여기 빨간 부분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 및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 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모바일 송달이 가능한 점을 활용했다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