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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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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3m에 10㎝이면 저속으로 가도 차에 무리가 안 가게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서종 같은데 일부 산골에 가면은 거의 그냥 무슨 이렇게 멍석 말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놨다 말이야. 그래 그걸 속도로 가다 보면 거의 하부가 다 닿아요. 이 차량이 하부가 다 닿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해 놓음으로서 사고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위험성이 더 많아요. 오토바이 같은 것은 속도로 가다가 그거 나오면 날아가 버려요, 오토바이가. 그 턱에 닿아 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규정에 의한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안전에 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점검을 해서 정식으로 3m에 10㎝가 되도록 레벨을 맞추어서 전부 수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