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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4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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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잘못하면, 수원시가 잘못했을 때는 배상해 주더라도 사유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올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도, 아니면 보상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수원시가 크게 신세지는 것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도 다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테니 먼저 해달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고 단호하게, 그쪽 지자체가 어딘지 안다면 사실 이것은 같이, 시작은 수원 아니면 각자 지자체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무인대여자전거 운영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1석 3조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그런 지자체와 소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양해각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면밀히 하셔서,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틈틈이 해야지,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업체 측도 양자, 향후에 소송의 여지도 없고 분쟁의 여지도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