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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12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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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정철, 안구희위원님의 수정의견인 제12조제3항 내용중 “위원의 과반수인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를 위원중 공무원은 1/3이하로 한다”고 하고, 제12조제4항 제2호의 “양평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