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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2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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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요 이런 하나 더 집어 드릴게요. 이 조례안 말고 우리가 양평군에서 모든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러한 기준이랄까 그런 게 보입니다, 가까운 분들.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 뭐 이렇게 큰 심의라는 것이 큰 이상 하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당해 군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보다는 비토적인 면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저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이것이 차라리 명수가 “7인서부터 15인 이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별 문제인데 이것은 상한선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한선 인원이.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명도 가능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3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수 안 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민간위촉 하는 것도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크게 오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지 난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