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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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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2항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6월 15일 제123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양평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2004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5.0%인 138억3,474만9,000원이 증액된 2,882억3,755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인 79억2,272만2,000원이 증액된 2,107억9,44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인 59억1,202만7,000원이 증액된 774억4,310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여부,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79억2,272만2,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11억5,3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2,568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68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4억1,6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9,14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6억6,1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1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냉장차량 구입 6,000만원, 냉장기 구입 5,000만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 6,0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효과성, 면밀한 여건분석,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의 출생아동 은목걸이 전달사업은 은목걸이 후면에 있는 문구의 변경과 디자인의 개선이 요구되며, 경제개발비 부문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위치 및 형식이 결정될 경우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위원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재원은 59억1,202만7,000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241만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58억8,961만6,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사전 답변자료 미흡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답변자료 미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답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제한하고,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양평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 하였으며, 조례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 전자문서 시스템의 도입 및 공인관리 등 사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행정기구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직제변경 등으로 업무개편이 요구되거나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항상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혁신분권담당 기구의 인력이 승인되어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 및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요일 휴무확대 시행에 따른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과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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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