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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4-07-07

유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사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안건은 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유현진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5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7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박용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창훈의원님, 간사에는 최상호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발의대표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본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의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7월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58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심의의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박정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용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그러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세입예산액은 3,208억1,85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55억3,416만3,6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38억8,298만2,000원을 포함한 4,047억15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79%인 2,734억7,237만6,8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320억6,178만6,830원중 자금없는 이월 10억8,687만5,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428억6,540만2,000원과 사고이월 150억255만7,000원, 계속비 이월 524억9,50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85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2억8,807만83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2,294억6,9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1억2,800만7,94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1억6,137만3,000원을 포함한 2,886억3,056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282억3,042만9,8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8억9,757만8,110원중, 명시이월 343억4,889만원과 사고이월 81억319만1,000원, 계속비이월 102억5,667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9,049만2,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8,932만7,11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13억4,940만1,000원으로서 수납액은 1,194억615만5,74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7억2,160만9,000원을 포함하여 1,160억7,10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52억4,194만7,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1억6,420만8,720원중 자금없는 이월 10억8,687만5,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85억1,651만2,000원과 사고이월 68억9,936만6,000원, 계속비이월 422억3,835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2,436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0억9,874만3,72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사항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요약서 5쪽부터 17쪽의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3,999억6,491만8,000원보다 19%에 해당하는 647억3,665만5,000원이 증액된 4,047억157만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3,261억4,256만7,000원보다 24.3%에 해당하는 793억9,159만7,000원이 증액된 4,055억3,416만4,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2,329억1,112만8,000원보다 17.4%에 해당하는 405억6,124만9,000원이 증액된 2,734억7,237만7,000원이며, 금년도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 1,103억6,298만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2,385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92억8,807만1,000원을 포함한 1,309억7,491만2,000원입니다. 그 외에 결산사항은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1건으로서 2필지 1,148㎡에 매입예정금액은 2,243만2,000원입니다. 지제면 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지난 119회 정례회의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추가매입건은 복지회관 신축과 더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및 쉼터를 설치하고자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7월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자료 15쪽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금년 10월 25일 완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완공 후 동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지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양평군 지제면 월산리 1,3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00톤 규모입니다. 위탁 추진계획은 금년 8월중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시운전 기간 중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관리운영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서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을 중·장기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25회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드린 내용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번 자료중 수정 1건과 신규 사업 3건이 추가되어 총 건수는 16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 전망 순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은 2005년도 투자계획중 분야별단위사업계획서와 변경내역 설명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17개 분야 164개 사업에 대한 세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편성 절차 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으로 활용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1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도표와 같은 절차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15쪽부터 17쪽까지로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수립의 연혁, 2005년도 계획수립의 개요에 관하여 수록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2003년도와 2004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5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그 이후 2006년과 2007년은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지난해 수립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21쪽에서 22쪽까지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으로 우리 군의 여건을 23쪽에서 25쪽까지는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의 목표 및 전략과 수단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역발전의 목표 및 전략은 군정방침을 토대로 국가경제 계획과 지역개발 계획이 조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29쪽에서 39쪽까지 계획하였으며 세입·세출추계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추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7,26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40쪽에서 42쪽까지, 계획기간중 10억원이상 사업 21건으로 자체심사는 양서면 도서관분관건립사업 등 8건, 도 심사는 자연친화적스포츠공원 조성 등 12건, 중앙심사는 단월~청운간 도로확·포장사업 1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단위사업계획서 입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은 부록의 17개 분야 164개 사업을 집계한 현황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단위사업계획서는 45쪽부터 253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단위사업 변경내역 설명서 입니다. 본 장은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었던 사업중 금번 계획시 투자계획이 변경된 43건의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책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