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통적인 수원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미래,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방분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재단 안상욱 이사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행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세류동의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개발 부분이.
두 번째는 고등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까지 현재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 다시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류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색동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잘했다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데는 행궁동, 그다음에 팔달산 주변,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이고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초월하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앞으로 100년, 몇백 년이 지나도 화성행궁으로 인한 건축제한이라든지 팔달산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는 것은 극히 칭찬할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산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류동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중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선형 과장님, 수원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정말 심도 있게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우진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폭넓게,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로 LH하고 많이 협약을 하시죠? 실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