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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4-07-13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훈

정창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3,208억1,859만1,000원 중 일반회계는 2,294억6,919만원,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913억4,94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055억3,416만3,68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61억2,800만7,940원, 특별회계 1,194억615만5,74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047억157만3,000원 중 일반회계 2,886억3,056만3,000원, 특별회계 1,160억7,10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34억7,237만6,85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82억3,042만9,830원, 특별회계 452억4,194만7,02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320억6,178만6,830원으로 일반회계 578억9,757만8,110원, 특별회계 741억6,420만8,72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320억6,178만6,83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8억6,540만2,000원, 사고이월 150억255만7,000원, 계속비이월 524억9,50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85만3,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8,807만830원이며, 회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861억2,800만7,940원이고, 미수납액은 92억7,995만8,100원이며, 그 중에서 15억5,054만4,52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77억2,941만3,580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282억3,042만9,8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27억87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9,137만4,17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년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2003년도 계속비 집행은 산업진흥과 소관 항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공보과 소관의 향토민속관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 사회복지과 소관 양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산림과 소관의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62억1,347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3억2,752만2,000원 중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설 보완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1억438만6,000원, 구제역 사전방역에 2억91만6,000원등 3억530만2,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68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 이월 5건등 총 131건에 527억87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외 12개이며, 2003년도 수납액은 44억7,493만6,680원이며, 지출액은 10억6,824만3,000원으로 2003년도말 차인 잔액은 80억7,480만330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억8,004만5,990원으로 일반회계 2,899만8,000원, 특별회계 15억5,104만7,990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4억4,714만3,560원이 발생하고, 4억3,372만7,680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억9,346만1,870원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65억4,795만9,000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에 57억3,479만5,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옥천면 및 청운면 신축에 5억원을 차입하여 2003년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1,31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2년도보다 24억6,282만5,000원이 증가된 1,074억7,089만9,000원으로 토지 26,081,000㎡ 815억2,184만3,000원, 건물 6만9,027㎡ 258억3,915만5,000원, 기타 11,344건 1억989만9,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2003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전년도말보다 78점 6억5,458만8,000원이 증가 된 1,255점 55억9,882만7,000원으로 업무용 853점 21억4,900만5,000원, 사업용 402점 34억4,98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수지 상황입니다. 인구는 전년보다 738명이 증가된 8만3,730명이며, 세입은 전년대비 267억2,885만9,000원이 증가된 2,861억2,800만8,000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415억6,664만7,000원이 증가된 2,282억3,043만원입니다.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47만7,000원이 증가된 272만6,000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22만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10쪽입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등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시까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을 좀 봐 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7쪽, 세입예산액 및 미수납액 현황 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2002년도에 지방세가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해서 미납액이 맞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도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이게 징수결정액대 수납액해서 미수납액이 맞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년도에 2002년도에 미수된 금액이 2003년도에 와서 플러스 되는 건 아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과년도 수치가 누계로 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특히 체납분에 대해서.

안구희위원

아니지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이고...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으로 한 것이니까 작년도와 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비를 한 걸로 아는데.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 대비는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이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제가 보는데, 왜냐 하면은 미수납액이 당해연도로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는 건 그런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했을 적에는 183억5,000만원정도,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하고 해서 평균 잡을 때 400억이 넘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2002년도에는 40억 정도, 2003년도에는 한 50억 정도를 예산편성에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에 세입추계를 계상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세 같은 경우 주민세를 비롯해서 10개 세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세수추계를 잡을 때 경제동향이라든가, 지역경제 동향을 감안을 해서 통상 3개년도 결산 징수액을 평균치로 해서 5%내지 6%선으로 증가한 금액을 세수추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세인 주민세 중에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데 땅이나 집을 팔고난 후에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사업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가 우리가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징수전망은 불투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징수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를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 자체 협의회도 갖고, 정밀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계 잡는 데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3년치를 세입추계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매년 징수결정액을 볼 것 같으면 상승되면 상승됐지 줄어든 건 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게 기준 증가율 그것도 다...

안구희위원

증가율, 글쎄 좌우지간 매년 연도별로 보면 증가 되면 됐지 감소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결정해서 부과한 것이 251억7,6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것에는 지방세 수입예상 목표액을 183억5,000만원정도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너무 큰 차이가 아니냐?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 아닐 거냐? 해마다 보면 이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무슨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더 추가 편성한 것도 없고, 이런 지금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말이지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183억 정도가 지금 매년 세입을 적게 잡고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1년에 40, 5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매우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183억에 50%만 더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매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 수치만 자꾸 줄여서 딱 맞게 여유 있게 하는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예산 잡아 놨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자르는 한이 있어도 예산 세입추계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1쪽 좀 봐 주실래요. 기금에 말이지요, 보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2억4,8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5억7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항목에서 2억4,8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담당 산업진흥과장님이 답변을 들어야, 그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13페이지 좀 보실래요. 공유재산을 보면 1,000억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1,050억807만2,000원.
상호

최상호위원

양평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1,074억7,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가액이 무슨 돈이에요? 시가로 친 겁니까, 감정가예요, 공시가예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환산을 하고요, 또 건축물 같은 경우는 표준 평가액으로 해서 계산을...
상호

최상호위원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라는 건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표준 우리가 세금부과 시에 기준을 적용을 해서 우리 공공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건 공시지가 하고 틀려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건물에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표준가로 한다 말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니멈으로 한거네요, 아주 작게. 그렇지요? 실제 감정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올라갈 부분도 있겠네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좀 봐 주세요. 20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에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 요금에 병행이 안 되고 하수도 요금만 부과되는 데가 있어요? 부과되는 지역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상호

최상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27쪽에 예산 과다편성 집행잔액 재투자 미흡 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오타난거 아니에요? 맨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산을 다루는 예산서에 말이지 이거 이렇게 책자 만들고, 검수도 안하는 모양이지요. 나 이거 혼났어요, 동그라미 계산하느라고, 한참 하다 보니까 오타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검수를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책자를 말이지 대충대충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원단위가 맞아요, 과장님? 천단위가 맞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원단위가 맞습니다. 이건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데 세세히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다음에 29쪽 좀 보세요. 보시면 이월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131건.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었어요, 줄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최상호위원

나중에 2002년도 대비해서 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 좀 봐 주세요. 예산대비 불용액 과다명세가 있어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정도 이상은 쓰시고 남았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거 뭡니까! 100%, 42%, 49%, 26, 36% 이런 반도 쓰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처음서부터 책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쓸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남겨 놓으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해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면서 판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미집행, 또는 중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나왔을 경우는 사용을 사실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 발생 등 하여튼 실과소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허수적인 예산이 계상 안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우리 과에서 사업집행은 나중이고 많이나 확보해 놓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뭐 집행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남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보여지지요. 어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30%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50%도 안 쓰고 넘기고, 그 다음에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 협조를 내년도 예산계상 시 사전에 협조문을 해서 실사용치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치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보조금이 글자 그대로 국비하고 시·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군비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표시가 안 돼 있다 말이지요. 이건 뭡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최상호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렇게 보면 맨 첫 번째 성교육 상담 전문가 양성해 가지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해 가지고 38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보면 성교육 전문 상담전문가 육성은 인력부족으로 교육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게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보건소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은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 재료비는 전년도 구강보건 재료 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반환하는 것은 시·군비는 빼고, 국비와 시도비만 집행 사유발생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불용처리 돼 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런 게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국비와 도비는 다시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최상호위원님께서 사실상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100%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왜 한 푼도 안 쓰고 다 불용처리가 됐느냐 하면 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상해보상 쪽으로 편성이 된 예산인데 2003년도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일반보상금이 6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나 이렇게 공직자 법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해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재산 실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못 된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출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상, 그러니까 출장에 따른 식비나 차마임 같은 것 그런 것을 세웠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00%가 사실상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62만원이 맞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62만원입니다.

이인영위원

그 위에 단위가 천원인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 뒤에 이 명세표...

이인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62만원이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건 아까 세무회계과장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원단위이기 때문에.
상호

최상호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 시비 거는 건 아니지만 이거 단위가 없어요, 원인지, 천인지, 억단위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책자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책자 중에서 왜 이 페이지만 글자가 작지요? 전 눈이 안 좋아 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만 본위원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안 보일텐데 왜 이렇게 작게 활자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페이지만 이래, 보조금 집행내역.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 가라고.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273쪽에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대비 금년도에 24억이 늘었다 말이야, 24억1,000만원이 늘었다 말이야. 그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보건소라든지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24억이 증가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환산을 할 때는 공시지가내지 표준지가를 표준표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용문복지회관, 또 지제 복지회관, 보건지소 부지매입, 건축물 청사신축 등등해서 그런 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자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게 해서 24억이 늘은 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사안입니다.

박선배위원

24억만 뭘 하게 돼요? 그게 지금 겉 계산만 나와도 그게 얼마인데. 그리고 작년대비 공시지가로 하려면 지금 실 땅 평이 수십만평인데 그것에 오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내 얘기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걸 잡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재산이 1,007억4,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24억1,000만원이 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토지 부분에서 공시지가에서 얼마가 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군비나 도비로 해서 매입한 게 얼마가 늘고, 이렇게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건 대충 작년보다 대비 24억1,000만원이 늘었다. 여기 세목별로 보면 기재는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양평군의 공시지가도 양서면 공시지가 다르고, 양평읍 다르고, 서종 공시지가 다르다 말이야,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틀립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7억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한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늘어난 부분은 우리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에 의한 계상을 한 것이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00년, 또는 각종 자산 행정자산 등 전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세부내역은 뭐 이 뒤에 적었는데 뭐 몇 장 안 되는데 뭐.

안구희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이거 결산검사를 하면 토지 같은 것은 실제 감정가에 의해서 사 가지고 결산한 내역 아닙니까, 이거? 실제 공시지가가 여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이 땅을 사고, 팔고 한 감정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팔고, 사고 한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박선배위원

아니지요, 여기 나온 거 보면 토지가 81억5,000만 얼마에요. 토지에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격 친 게 81억5,000만원을 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군청건물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보건소 뭐 이런 거 다 들어 간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게 25억8,000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타가 1억이고.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문이나 양동이나 지금 이게 아직도 토지 매입이 다 되서 등기 넘어와서 그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반도 안 되잖아요, 아직 다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연말에 잡아서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건 토지매입이 24억이 토지매입을 작년에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24억이 증가한 거야?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해서...

박선배위원

아, 별도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쇄소에서 책자로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파악을 또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아니, 토지의 경우는 지번별로...

박선배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해서 인쇄를 합니까? 다 계획을 해서 다 점검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게 책자로 나오는 것이지 파악을 못 한 게 어떻게 책자로 나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세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 번지에 몇 평방에 대해서 그 세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이 건물 면적 등등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한 가지 그냥 대충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걸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양평군 세무회계과장으로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양평군 재산을 추측으로 치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 일반상인들이 복덕방이나 상인들이 거래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우리 양평군 재산을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글쎄, 이건 답변 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보통 공시지가에 5배에서 7배선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선배위원

그럼 7배로 보면 이게 1,007억이니까 한 7,000억 정도 되겠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5배에서 7배선으로 거기 위치, 여건에 따라서 가액은 좀 차액이 납니다.

박선배위원

위치야 뭐 각 면에 면사무소 있는 건 그 면에서 요지이고, 군청 있는 건 군청 내에서 요지 아닙니까?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다 A급 지역에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 빈고에 가서 있는 건 아니잖아. 전부 그 면하면 그 면에서 A급, 군하면 군에서 1등급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예를 들어 삼산리에도 한 4,000평이 있고...

박선배위원

아, 그건 토지, 임야, 산이 다른 중요한 부분은 A급 지역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36, 37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강보건 재료비는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금액이 됐든, 현년도 예산이 됐든 적극성을 띠고 타 학교라든지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더 심혈을 갖고,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전년도 예산이나 현년도 예산이나 다 활용이 됐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라든지, 가정폭력 피해, 성폭력피해 이런 것은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건 예산집행 안 해도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37쪽에 RPC 고품질 쌀 가공지원 시설이라든지, 벼 자율교환체 종포운영 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해 기관에서 너무 의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찾아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상단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 학교 구강보건 재료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사실상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제가 거기 사유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 구강보건에 따른 재료이월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활용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보건소에다 박장수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다른 학교에도 더 파급효과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신 산업진흥과의 농수산개발비 그게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설비가 5,500만원, 그 다음에 벼 자율교환 채종포가 2,000만원, 그래 가지고 이 두건인데 이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다고 산업진흥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산업진흥과장도 옆에 앉아 있지만 그 사항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구강보건재료 사업도 전년도에도 제대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도 이런 거 왜 안 해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 세워 놓고 안 하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산업진흥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기금증가분 2억4,878만6,330원에 대한 증가요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이 총 20억 사업에 112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3억6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금년분. 그래서 금년도 임대료 수입이 2억4,800만원이 징수됐기 때문에 이 증가분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 기금이 2개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어떤 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 기금 예치 중에 있는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상호

최상호위원

농업발전기금이 말이에요, 3억400만원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예치하는 50억을 목표로 해서 한 기금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기금목표액은 50억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억을 기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3억을 출자를 해서 기금이 설정 돼 있습니다. 4억445만원은 이자분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총 50억 목표다 이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산업진흥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 집행내역에서 RPC 쌀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하고, 벼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여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는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RPC고품질쌀 가공지원 시설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은 RPC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RPC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벼자율교환 채종포 운영하게 되는데 양평 RPC에서 여러 여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안 돼서 반납 된 것이고요, 또 RPC 고품질쌀 가공지원 시설은 양평단협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양평조합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본바 양평 RPC의 고품질쌀 가공지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된 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이게 양평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사업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 지정해서 나온 거예요, 딱?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 이란 RPC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딱 정해서 내려왔다 이거지요, 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산업진흥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 증가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현재 용도별로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인구수를 산정해서 분기마다 부과하고 있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의 경우에는 계측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시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병행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외에 가정용과 업무용은 저희가 계측을 해서 부과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있는 체납액은 ’96년부터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효가 경과되고, 가옥이 철거되고, 또 행방불명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세하고 병행을 하면 100% 징수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병행고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100% 징수했다고 보고 병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요, 양평군에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이 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정도가 병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40%정도는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이 40%정도가 한 3,300만원정도 체납이 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일부 병행되는데도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별도 부과하는 데가 대부분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병행이 안 되는 지역에 하수도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민원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왜 내야 되느냐?”라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로 설정이 되어서 유입되는 그런 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굳이 내야 되느냐, 우리 상수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굳이 내야 된다면 수질보전 차원에서 내기 때문에 수계기금인 물이용부담금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대납을 하면 한 되겠느냐 이런 주민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 지금 양평군 전 지역, 전 가구가 다 하수도세를 징수를 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여기서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에 유입되는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275쪽을 봐 주세요. 보면 공공용 재산이 1억3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1억3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 재산이 어떤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양평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양평읍 버스터미널에서 창대리 구간 25m 도로구간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도폐지가 되면서 잔유지를 저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공흥리 480여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대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목을 보면 2002년 결산검사 처리결과 미흡해서 문화공보과라고 해 놓고 지적사항에 가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라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무슨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해 놓고 맨 밑에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토지소재 청운면 가현리 지번 106-1번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청소년 위반 과징금하고 토지소재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 담당부서 지정은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자료검토를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넘어 온 것을 검토를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그 밑에 것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거기도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증금은 사회복지과...

안구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밑에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지요, 토지소재지 현황이 왜 나왔는지, 과징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무계장이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세무회계과재산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사회과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다가 지적이 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그런 사항인데 과태료를 무재산으로다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났을 때 그 재산이 나타난 경우가 되서 결손처분을 잘못 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 그래서 재부활 합니까! 그리고 위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창경입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 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1,5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2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조치하였고, 체납자 전원에 대하여 지금 독촉장을 발부해 놓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안구희위원

어떤 이유인지?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소유권 이전등기 때 잔금지급일 계약이 완료된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될 경우에 혜택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 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기간은 2월 미만 혜택 시에는 등록세액의 5/100라든가 우리 세율별로 차등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조치법이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8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등기신청 혜택 시에 이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하고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 그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사항입니까?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미등기된 땅, 또 뭐 매매해서 넘겨야 되는데 매도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됐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예, 이건 별도 조항 12조8항 규정에 의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이 결산검사서 거기서 만드신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유인은 저희가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할 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보면 좀 너무 불성실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 토지 31필지 2만3,702㎡에 매입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1,570만7,000원이며, 건축은 7동 9,128.28㎡에 건축금액은 99억2,532만원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세부내용은 지제면 복지회관 신축 부대시설 설치 부지매입 2필지 1,148㎡이며, 매입 금액은 2,243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사전에 계획 없이 매번 회의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성립 이전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 예산성립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추진 중에 지제면에서 발생이 되서 주민들이 요구 또는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안 제출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읍·면 실과소에 이미 시달을 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신설이 됐든 계획변경동의안이 됐든, 이것을 명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12월전에 받으셔 가지고 예산계획 수립이전에 이런 1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사업계획들 받으셔서 사업예산에 맞게끔 순서에 맞게끔 해서 미리 이런 것을 계획성을 짜 가지고 예산수립이 되고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그때그때 수시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오면 이건 우리 양평군 사업이 계획성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읍·면에 신청을 받으셔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읍·면 의견도 받고 이러셔서 12월 정례회의 전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또 재산이 변동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다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수립이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1년 전 계획도 없이 그 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시로 임시회 때마다 불쑥불쑥 들어오면 우리 양평군 행정은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다음부터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계획에 의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3쪽을 보면 말이지요, 매입예정금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해 가지고 2,200만원 이렇게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정부에서 토지를 사 들일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수치는 우리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으로 해서 평균가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여기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을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왔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선감정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또 가액의 적정치등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얻은 후에.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12쪽을 보면 말이지요, 12쪽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 설치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맨 밑에 토지매입비에 물이용부담금으로 6,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6,2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항목을 정해서 토지매입을 6,200만원어치를 딱 잘라서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기 붙은 토지를 사전에 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예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 그럼 이건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6,200만원에 토지가.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옆에 있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는 매입을 기 평가를 해서 보건지소가 그 옆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기 감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6,200만원이라는 돈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돈이에요, 뭡니까? 물이용부담금에서 그냥 6,200만원을 줄테니까 사보라는 뜻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정금액을 기존 감정...
상호

최상호위원

“6,200만원정도 들을 것이다”라는 예정금액이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서 좀 가액이 더 나가면 물이용부담금 있으면 더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건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감정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걸로 동의에 의해서 거기서 더 추가매입을 하겠다. 사전에는 동의를 안 했었는데 주민, 또는 지역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이걸 추가로 해서 하면 시설할 때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주민들 여론 협조사항이 있어 가지고 토지주가 나중에 승낙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평리 584-1번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로 표기를 해 주시고, 하나는 옆 토지에 비례해서 6,200만원정도 간다고 해서 그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아니 같은 번지수의 표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합니까? 일원화를 시켜 주든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최상호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다 제출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축은 예정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쓰려면 감정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6,200만원이 갈 것이다 그런 사항을 표기하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감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인근 옆에 토지를 감정을 했는데 평당 17만8,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매입하는 부지를 사게 되면 6,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사업계획안에 예정가를 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도록 아주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200만원, “토지매입비가 6,200만원이 들 것이다”라고 봤을 때 6,2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상호

최상호위원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 부분을 전액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제면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사겠다.
상호

최상호위원

사겠다, 배정받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