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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35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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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만약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기준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57시간 기준으로 만약에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으로 30시간을 잡던 간에 57시간 근무하면 그것은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2020년 7월 법원에서 예산 범위가 넘더라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57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2019년 대비 '20년에 50% 감액이 됐는데 '20년 대비 '21년에는 또 50% 감액된 10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문제점은 출자·출연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으로 잡아놨고 민간위탁기관은 10시간으로 지금 편성 준비 중인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지금 공무원분들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수원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며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