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검찰조사는 시장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감사원은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아닙니까? 감사원은 행정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잖아요.
감사원 감사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민선7기에 서둘러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선7기에 다 완료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대하고도 원활하게 해결이 됐을 때 추진해야지 예를 들어 성대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린벨트 다 풀어놓으면 결국은 성대에 특혜를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특정인들의 토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두 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