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요, 설명이.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를 어떻게 해, 그렇지요? 여기다, 이 사업설명서가 국장님, 왜 있는 건지는 아시지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 설명을 안 해 놓으면 이거 누가 아느냐고요. 조례에 써 놨으면, 조례에 해당되면 조례 몇 조 몇 항이면 “거기에 의해서 격년제로 되게 돼 있다.” 상세하게 써 놔야지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
이런 것도 어떤 조례 항목에 집어넣어서, 정말 예산 아끼려면 2년에 한 번씩 한다, 3년에 한 번씩 한다, 조례로 그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으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그렇잖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 “예산 때문에 2년에 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올해는 예산 상황이 더 나쁜데. 여기까지 하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라고요. 위원들이 정말 예산, 예산, 예산, 전부 만나기만 하면 돈 없다고 얘기하는데 좀 세밀하게 챙기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짧게 하니까, 4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