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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10행정복지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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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12일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동빈·김학서·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나 중층제를 전제로 한 현행 교부법안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도가 약 1조 8000억 원을 지원받는 데 비해 세종시는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에 불과하며, 기초 세원을 징수당하면서도 도로·환경 등 필수 기초 사무가 산정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재정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정률제 도입 등 재정 특례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누락된 기초 행정 수요 항목을 전면 반영토록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과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를 연장하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