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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6본회의2004-07-15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단월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선거구 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정부의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내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월면 선거구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제4대 양평군 의회도 후반기를 새롭게 새 출발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문필수 부의장님의 새로운 의회발전상을 정립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주민우선 경제우선으로 군민과 함께하여 오신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각종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편의와 군민을 위한 각종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한 각종사업은 투자 심사 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보상과 설계심의 후 시공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확보 후 시공까지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추가사업비가 발생시 또 그 행정절차 이행기간 동안 공기를 중단 연장하므로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각종 사업의 조기준공으로 군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소규모 사업은 준공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느 사업장은 사업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현재 8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많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를 이해시키면서 추진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그리고 각종 사업장을 보면 실제 사업하는 기간보다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서 지금 현재 주민의 위주가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안일한 위주로 느껴지는 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과정을 본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법적기간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절차는 관계관과 관계부서에서 관심만 갖고 있다면 몇 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한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지방투융자심사 후에 설계 및 입찰을 보는 기간이 결재하는데 5일이 걸리고, 공고하는데 20일, 적격심사 10일, 이렇게 해서 이 기간만도 35일 걸린다 그래요. 또한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공사비 10억 이하는 2개월 소요된다고 하고, 또 분할측량시 소요기간이 1~ 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또 보상 실시하는데 한 5개월 소요되고, 또 공사 발주를 하는데 결재 맡는데 5일 걸린다고 해요, 5일정도. 공고 20일, 적격심사 또 15일 이렇게 해서 근 1년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면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을텐데 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5,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발주된 사업장을 준공 위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발주한다면 예산에 어려움이나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도 행정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추진한다면 각종 이월사업이 없어지고 주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관심과 실천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용규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한 가지 주문만 할게요. 사전에 집행부나 읍·면에서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예산승낙서 아주 전부 시키라 그래. 그럼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편해. 이게 공사를 왜 안 하느냐? 내가 그 전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이 집행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산만 뭐 의원들이고, 읍·면장들이고 예산만 세우고 나중에는 토지승낙을 안 해줘, 땅값 올려 달라고. 그게 뭐 한 두건이야, 우리 양평읍에서도 시장통에서 소방도로 때문에 골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발주 할 적에는 웬만한 공사 논, 밭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해주지 말아요. 그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걸 해 놓고 나서 매일 집행부만 갖고 난리인데 나도 거기서 그 계약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읍·면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읍·면장이 들어 와서 실과소장이 할 사람도 앞으로 인사를 하면 있을텐데 그렇게 해주면 서로 편해, 서로. 그리고 안 하고 나서 여기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나가서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만 욕심에 차서 그냥 이것만 해 놓고,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 그러니까 매일 사고이월로 넘어 가는 거예요. 첫해는 명시이월로 넘어 가지만 그 후로는 사고이월, 예를 들어서 서종면 정배리에서 노문리 넘어가는 길 같은 것, 안 되면 그런 것부터 먼저 전부 닦아서 해 줘요, 예산 잘라서. 안 되는 것 해 갖고 집행부에서 자꾸 당하지 말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집행기관과 선의의 경쟁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8만5천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양평군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과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IMF를 거치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함으로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함은 물론 인건비 상승과 노동쟁의, 삼저현상 등으로 그나마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외국으로 빠져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와 있으며, 또한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촌은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군민의 소득증대와 경기회복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 그리고 알뜰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 1년 예산중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51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6월 21일 현재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93억원이 체납됨으로서 우리 군 1년 지방세 수입 183억7,000만원의 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됨으로써 우리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양평군 홍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전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고, 그 공급이 급속히 확산일로에 있으면서 지구가 한 가족이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백과 사전이며, 지역안내 관광명소, 특산품 소개, 동호인 모집, 상품판매, 오락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무한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하는 시대가 도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몇 년 전에 아니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올려놓은 간단하고 형식에 그친 아주 단조로운 내용으로 누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군의 관광명소나 휴식지, 농산물 특산품등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자세히 기록하여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물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양각색으로 포장되어 판매를 함으로서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집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넣어 버림으로서 많은 양의 재활용품들이 쓰레기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집마다 마대를 공급하여 분리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군민에게는 재생화장지나 상품권을 주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양평읍처럼 토지를 구입 선별장 및 창고를 건축하듯이 면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수입자원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그 수요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많은 외화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군에서도 군민에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 심혈를 기울이고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데 이 사업은 가정경제나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발생됨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산림면적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야생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꽃나무나 꽃길조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진입로나 마을 내 도로변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야생화를 산에서 채취하여 야생화 화단이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교육도 시키고, 방문객·관광객에게 보여주는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농가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가주택융자금을 많은 농가가 신청함에도 배정 동수가 적어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력으로 개량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융자금을 받는 농가는 지방세를 면제 해주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가는 지방세 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주택개량융자금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법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세제혜택도 못 받는 농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력 개량자에게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비료 안 주고, 제초제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작목에 따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부추는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기가 다른 작목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작물인 것으로 압니다. 부추작목반에서 일부 농가가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신청 한 바 토양검사 시 인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농민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인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국가기관이나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기준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많은 세외수입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30개 품목 중에서 8개 품목은 100%를 완수를 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한번 참고를 해 보면 30개 품목 중에서 22개 품목이 10% 미만, 5월 현재요. 그리고 30% 미만이 4개 품목으로서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만 했지 징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보는 세태로 봐서 자동차에 관련한 세수 체납액이 제일 많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 이게 별로 과태료 부과에도 신경을 안 써요. 사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하기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내도 그만이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체납이라든가, 압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에 관련한 사항은 그 자동차에 한해서만 압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다른 지방세법에 적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특별징수반이 편성되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말 현재 63억이 체납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특단조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또한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로 하는 것 보면 군세가 부과대 징수 실적이 7%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징수실적이 좋아야 우리 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년도 것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04년 5월말 현재 결산검사에 의하면 지금 5월말 현재 72억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1년에 한 50, 60억 정도밖에 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50, 60%정도만 징수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은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도 열악한데 체납세가 가중되면 군 살림살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하여튼 수입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72억8,1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올해 72억 중에서 결손처분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작년 결손처분을 했던 금액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5년까지는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을 통한 양평군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물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98년 12월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전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게시판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항시 홈페이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안내, 관광명소, 특산물 소개부문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역안내는 관광명소 위주로 개발되어 간단한 내용만 안내되고 있으며 휴식지 및 특산물의 홍보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우리군의 관광명소나 휴식지, 농산물, 특산품등의 모든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문화관광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의 경우 ’99년에 도입된 서버로써 5년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정보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명소, 휴식지, 농산물, 특산품등의 각종 자료를 최근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시스템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중인 서버 및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각종 자료를 발굴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양평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버교체비 1억과 문화관광시스템구축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편을 해서 하여튼 양평군이 최대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은 우리 사람이 사는 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량이 예를 들어서 전셋집 1,000만원짜리하고, 1억짜리 집하고, 10억짜리 집하고 사는 내용이 틀리듯이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굉장히 소규모로서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 해서 이걸 여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농산물 양평군 TV에 홍보하듯이 그렇게 멋있게 제작을 해서 다각적으로 용량이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가 아니라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이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든지 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광고효과나 부수적인 효과는 전 돈으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총무과장께서 다른데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인터넷 사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네 현재의 인력과 저희 기술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버 구입비 1억하고, 1억5,000은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5년도에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양평군 홈페이지를 최신으로다 바꾸는 것으로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인터넷 홍보를 하고는 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담당직원이 몇 분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명입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총무과에 계신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두분이 이 큰 양평 땅덩어리를 전부 홍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언론사에 배너광고 주고 있지요? 그 배너광고를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에 양평군에 홍보할 것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고, 저희네 홈페이지하고 그 광고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홈페이지가 양평군을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그런데 뭐 별개라고 말씀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배너광고하고 저희 홈페이지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배너광고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는 안 들어 가 봤습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아무 신문사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의원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1억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양평군에 문화, 관광, 농업, 체육, 기타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각 실과별로 양평군을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양평군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바른 자세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하루에 약 60톤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26톤은 현재 매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34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정착 시키고자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요령 홍보전단지 4만5,000매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테이프를 제작 읍·면 청소차와 255마을에 배부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환경미화원 1일 체험활동을 통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교육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무왕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는 청소차량 회차, 반입정지 등을 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제작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읍면에 재생화장지 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신문지, 혼합고지, 우유팩등 재생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농촌폐비닐수거에 대해서는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품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읍·면에서 대상 부지를 선정한 후 이전 및 신축계획을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그만큼 인식이 됐느냐 하면 아직 인식은 돼 있습니다만 분류배출해서 해 놓을만한 용기나 그릇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싼 마대 같은 것을 공급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좀 더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마대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작해서 필요시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지금 읍·면에만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동작업이라든가 필요시에 요구하면 가정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우리 군에서 60톤이 발생해서 26톤이 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26톤 중에는 전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량을 여기서 매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34톤은 현재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구희의원

우리 군에서 1년에 산업폐기물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산업폐기물은 업체에서 전문 위탁기관에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안구희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겠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하여튼 우리 생활폐기물을 잘 분류를 해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높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 선별장 및 창고를 지어 주는 것을 읍·면에서 신청하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후보지 물색이나 이런 걸해서 직접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주최, 관리하는 주최, 즉 읍·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총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지선정은 읍·면에서 지역주민의 여건, 또 이런 반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양동면 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거를 해 가면서 재활용품 집하장, 그러니까 쌓아놓는 데를 가 보면 아주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비가 맞아 갖고 형편없이 된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 하루 시급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로 조례로도 우리 공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상점이나 이런데 물건을 사게 되면 관행대로 관습대로 물건을 조금 사더라도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줍니다. 그럼 까만 비닐봉지를 갖다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점에서 그걸 담아 주게 되면 용지값을 10원, 20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같은데 가게 되면은 거기도 마트에서 제작하는 봉지에다 담아줍니다, 물건을. 그럼 거기서도 봉투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있고 안 받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제작한 재사용 규격봉투를 거기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 같은데서 양평읍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 재사용 규격봉투를 갖다가 갖다 놨는데 그걸 같이 진열해 놓고 비치해 놓고 여기다가 담아 갈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다 담아가게 되면은 다시 가서 규격봉투 살 필요가 없는 거랍니다. 물건을 사 갖고 담아서 나중에 버릴 때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가정에서 배출하게 되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시기가 하계절, 바캉스 시즌, 그다음에 구정이나 추석 명절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양평군에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그걸 갖다가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는 요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런 선별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재활용에 대해서, 그런 걸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용 사용억제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용상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거의 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식지라든가 우리가 최대한의 홍보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착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트나 이런데 전문 사람을 홍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좋으신 말씀이고 그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인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형광등이나 이런 읍·면사무소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휴대폰이 신종 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쓰던 걸 전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부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함으로써 많은 기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개인 휴대폰 못 쓰는 것 수거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형광물질 등에 문제가 있어서 수거하는 제품이 형광등과 건전지 두 종류 정도로 지금 국한하고 있고요. 휴대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했을 때 우리가 처리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우리가 1일 발생하는 게 13.7톤 되는데, 자체처리가 8톤, 수거처리가 한 5.7톤 이렇게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갔을 때 남는 음식물을 싸갖고 갈래도 봉투가 없거든요. 인근 여주군 같은 데는 남은 음식물을 싸 갈 수 있게 봉투를 제작을 해서 음식점에다 배포를 해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제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음식물이 남으면 보통 소비자가 가지고 갈 때 일반 별도 제작된 봉투가 없기 때문에 검은 봉투에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위생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확인해서 좋은 제도면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본의원이 여주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이 봉투인데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게 1회용이 아니고 음식물을 쓰고 나서 나중에 가정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이걸 군에서 제작을 해서 음식점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좋은 저거 같으니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에 비치된 화장지와 신문지를 교환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지는 지금 어디서 생산되며,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 배부하는 화장지 말씀이십니까?
용규

박용규의원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냥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용규

박용규의원

그렇다면 사실상 사용자가 선호하면서 애용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신문지하고 교환하는 화장지는 사실 그게 불량해요. 사용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그래서 그걸 기피한다는 것보다도 기왕 재활용품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끔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화장지를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우유팩이나 신문지 이런 것을 회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인데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화장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우리 고급화장지하고는 질에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푸석푸석하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공급하는 목적은 재활용품을 사용을 확대하고, 권장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에너지절약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2004년 7월 9일 두바이유산 기준 베럴당 33.7달러선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35~40달러 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유가상황은 예전의 석유파동과는 달리 수급불안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석유수요의 급증과 중동지역의 불안, 석유수출국기구(OFEC)의 유가상승 목표 등으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또는 고착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3%정도밖에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운동은 매우 절실하며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지난 2004년 3월 29일 범군민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을 위해 생활속에서 군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10가지 방법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양평인터넷, 양평 새소식지, 관내 유선방송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승강기 격층운행, 사무실 격등 켜기, 컴퓨터등 사무기기 전원 빼고 퇴근하기 등 실천 가능한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는 도보 또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공직자가 먼저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기존조명 기구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여 30%의 에너지 절약과 30% 조도를 향상 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사업에 금년도 1차적으로 관내 6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급탕시설 설치사업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군민 의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덕목을 적극 발굴해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뭐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인식이나 홍보가 굉장히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서 스티커 제작이나 전단지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 한 10%만 절약하면 연 38억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태양열 발전을 위해서 급탕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세 곳을 하신다 그랬는데 먼젓번에 보건소 목욕탕에는 이 시설을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세 곳만 하고 다음에...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받았거든요. 추가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이 발전시설이 몇 키로정도 나오는 거예요, 급탕시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급탕시설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이 아니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데웁니다. 온수를 데운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기존에 있는 보일러 등과 연계해서...
현진

유현진의원

우리 그냥 일반 옛날 태양열 온수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발전시설이 아니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발전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기에 전기를 충전시켰다가 사용하는 태양광 시설이고, 이건 태양열을 이용하는 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과장 최경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마을단위에 예산을 지원해 마을진입로라 마을안길 야생화 꽃길조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선용을 위한 탈도시화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맞추어 군 전체에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외지인들의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군정 방향인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평군의 좋은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뿐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정서 함양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마을환경 조성에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로변을 중심으로 소공원 조성이나 꽃길을 주로 조성하여 왔고, 금년에도 6개소의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조성해 왔으면 읍·면 주민참여 및 관심지역으로 되어서 시범적으로 재료비와 인부임을 지원하여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 노인들 소일거리 사업으로 제초작업이나 기 조성된 화단에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10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진입로나 마을내 도로변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야생화를 산에서 채취하여 야생화 화단이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특색있는 마을조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나 재정의 균등 배분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며, 또한 산림 내에서 야생화 채취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임산물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임의로 마을주민이 채취하여 조성하는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직영 도곡리 양묘장과 강상 둔치에 다년생 야생화 꽃묘를 자체 생산하거나 관내 야생화 생산농가로부터 확보하여 희망하는 읍·면 마을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마을별로 특색있는 꽃길 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야생화 꽃길조성에 대해서 산림법에 규제 대상이 되고, 좀 심도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산림법에 해서 야생화를 채취한다고 해서 어떤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야생화를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갖다가 심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생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또한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말이지요, 영산홍 1,000주, 자산홍 2,000주, 꽃단지 1,000주, 부채꽃 720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동에 한 장소에 1,6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이걸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과연 할 것이냐? 감이 상상도 못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공무원 모두 얘기들은 공무원마다 입을 딱딱 벌릴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꽃길 조성하면서 이것을 읍·면에 줘 가지고 민자본으로 돌려서 하면 몇 십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민자본으로 돌려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테니까 너희 동네에 꽃길 조성 이렇게 해서 야생화 단지 보기 좋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과다책정 된 이런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을 민자본으로 조성 거기서 자기네 동네를 가꾸는 뜻에서 하면서 자력으로 꽃길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방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서 공사를 발주시키게 되면 제반 봐줘야 할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곡리 직영 양묘장도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영산홍이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하였고, 또 그것에 반해서 삽목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약 한 1만6,000본 이상 식재를 해 놨는데 거기에는 붓꽃이라든가 다른 야생화에 채종을 해서 또 모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염려하는 부분대로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면 아주 저비용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양산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군예산을 줘 가면서 법에 위배해 가면서 산에 가서 채취를 해서 심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민자본으로 줘서 우리 각 마을에서 야생화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이런 데로부터 직접 사서 하게 되면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꽃길을 가꾸는 과정에서 씨값으로 이렇게 읍·면에 배분을 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그런 저거를 있는 범위 내에서 줘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가주택 융자금을 받은 농가 외에 자력으로 개량한 농가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여 197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76년부터 2003년말까지 2,594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왔으며, 또한 올해에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40동의 물량을 배정받아 현재 대상자 선정완료하고 공사 중이 24동, 준공 3동으로 2005년 6월말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서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매년 2월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시 자력개량 대상자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달 및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근거하여 지난 2003년도 자력개량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7명이 자력으로 개량하여 올 1월 14일 관계부서에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양서면 정기동외 6명은 감면조치 하였으며, 양서면 송석우와 지제면 서정무는 30평 이상으로 제외 되었고, 기타 양동면 이기원외 7명은 건축물 완료 후에 감면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상반기 자력개량 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 읍·면에 시달하여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주택개량이 요구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많은 주민이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동면 단석리 문병환씨는 금년 3월에 융자주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리 이런 법규가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공무원이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지금은 건축 준공을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재 신청시 해당자는 농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등재신청 시에 자력개량 대상자냐 아니면 보조금 대상자냐를 물어 가지고 얼마든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공무원상을 적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도시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주민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더욱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30평이 넘는 건물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및 우리 군 지방세감면조례에 100㎡ 이하로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그 전에는 그것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25평 이하만 해 줬고, 25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종합지침에도 30평 이하로써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건재

이건재의원

그럼 30평까지는 혜택을 주고, 30평 넘는 것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이상은 과세를 하고, 그 이하는 세제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안구희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인증 신청과 관련된 토양내 인산함량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3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제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침서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인산성분의 적정한 범위는 350~500ppm이며, 시설재배의 경우 최고 88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농가의 시료채취 등의 오차를 감안해서 기준치에서 5% 이하 초과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는 기준에 5%를 추가한 924ppm까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승인을 받아서 인증기준으로 삼아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추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양동면 계정리 지역에서 신청한 시료 30점에 대한 토양검정 결과는 최저는 120ppm, 최고는 2,948ppm, 평균 1,140ppm으로써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적정기준치 924ppm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양평군 시설재배 토양에 평균인산 함량은 767ppm입니다. 인산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대체로 인산함량이 높은 축산분뇨나 축산비료를 기준양을 초과해서 너무 많은 양을 시용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특히 부추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기간 동안 매년 많은 양의 축산분뇨나 축분비료를 시용함으로서 토양에 축적되기 시작을 해서 재배를 시작한지 한 3~4년 된 시설에서 토양내 인산함량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인산질 비료는 인산염으로 토양에 축적이 돼 가지고 토양에 완충력을 상실하게 되며, 또 작물에 있어서는 생육장애를 일으키고 또 품질저하, 조기에 꽃대가 올라오는 조기추대, 또 생산력이 감소가 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가 되고 있으며, 수질에 있어서는 부영양화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에 촉매작용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지속적인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해서 두과작물이나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 작물 등을 돌려 가면서 재배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군은 농가에 규모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늘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힘이 조금 들더라도 작물재배 전에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 시비량을 준수토록 하고, 지나친 시비로 인해서 농가에 경제적 손실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비제도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토양검정에서 인산기준에 수준에 5% 미만까지만 받는다 그랬는데 인산이 많은 땅에서 재배되는 식물은 인산을 많이 흡수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흡수가 안 되고 토양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안구희의원

그러면 농산물이 흡수하는 건 아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흡수를 하는데 아까...

안구희의원

글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의원

흡수를 해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흡수를 하지 그 이상은 흡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희의원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어도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더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오히려 너무 많으면 다른 작물의 흡수를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아니, 다른 작물의 방해가 아니라 단일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농산물이 필요로 하는 인산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먹고, 없다고 해서 덜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안구희의원

그런데 지금 인산이 많으면서 흡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기준치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토양검사를 측정하는...

안구희의원

아, 글쎄 토양검정을 하는데 그 토양이 인산이 1,200에서 2,000이든 인산이 많다고 해서 그 농산물이 많은 양의 인산을 흡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구희의원

그런데 그 농산물이 과연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말이지요, 농산물이 인산을 흡수하는데 농산물을 확인 검정을 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인산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인산을 토양을 검정을 해서 몇 피피엠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조사된 건 없고, 저희가 다만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양평환경농업-21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인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인증기준에 넘어 서기 때문에 인증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사항 문제입니다.

안구희의원

글쎄, 그걸 정한 진흥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인산이 많은 토양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은 결론적으로 인산을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정한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진흥청에서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진흥청에서 정한 더욱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안전한 선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만 확실하고, 또 인산이 자꾸 많이 축적이 되면은 작물 재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구희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산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토양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1,200이 나왔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 가서 조사했을 때 다시 1,200이 나왔다. 또 그 다음에 가서도 1,200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인산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영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안구희의원

아니, 토양검정을 하면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식물이 인산이 얼마만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인산을 섭취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했다는 근거가 제시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농업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투적인 생각에 잘못된 생각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산은 토양에서 우리가 제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안구희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보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려면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제적인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알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뽑은 기준에 보면 말이지요, 유기식품 생산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서 이 국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지금 봤을 적에 농약이나 비료를 안 주고 사용한 것이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국제기준에서 이런 인터넷에 게재된 것은 허위로 이 사람들 올린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도 찾아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농산물 생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양평군 친환경농업을 해야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농산물을 먹어야 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농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환경농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적에 좀 이러한 국제기준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과연 진흥청에서 한 것이 잘못 됐다고 판명이 됐을 적에는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시정조치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21이라는 단체도 결론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양평군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환경농업을 하는 단체가 과연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다는 이런 어떤 자세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토양검정 아니면 검증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재현한다면 결론적으로 양평군 환경농업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바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코덱스 기준이라는 것은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같은 토양 악화된 사항을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이 별로 없고, 또한 코덱스 규정은 전체적인 세부규정이 아니라 포괄규정입니다. 포괄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에 환경농업을 차별화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양평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익을 주려면 지금 우리는 최하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완화하기는 어렵고 다른데 민간인증 기관도 여러개 있습니다만 우리 기준보다 훨씬 강화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양평환경농업을 앞으로 차별화 하려면 오히려 이 기준이 앞으로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인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기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농가들이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농가들이 지금 너무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퇴비만 많이 준다고 하면 유기농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퇴비도 마찬가지로 지나치면 질소축적이나 유기물 축적 또 인산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시설재배가 한 5, 6년 되면은 자꾸 작물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주는 건데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모든 것이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기준을 완화하는 것 보다는 농가지도를 강화를 해서 농가들이 정말 시비조절을 잘 해서 친환경농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말이지요, 농약잔류 검사나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 땅에든지 말이지요,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산을 갖고 얘기하니까 인산 높은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농약잔류검사나 인산에 의한 과다섭취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할 정도의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관계관께서 얘기한대로 그렇게 소신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한번 받아 봅시다. 그래 갖고 이런 사항이 안 나온다면 이거 환경농산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나나 숙제로 남겨 놓고, 이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기 위해서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안구희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과 토양관리는 농약은 첫째 하는 중점 포인트가 인체 유해여부에 치중도 돼 있지만 토양관리는 사실 토양관리와 수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산에 대한 인체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안구희의원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성분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땅이든 다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인산이 높다고 해서 다 빨아들이지도 않고 사람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양의 인산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규제를 둬야 된다는 자체가 소장이나 본의원이나 지금 알지 못 하니까 농약잔류검사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내서 시험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과장이 얘기하는 건 과장대로의 소신있는 어떤 토양검사에 의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니까 실증시험을 하자 그런 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재량권보다도 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문제, 저희는 거기에 정한 걸 집행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매년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전에 하고요, 재인증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토양을 검사를 받습니다.

박장수의원

본인들이 원해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기서 실시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매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간이 1년 단위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단위 또 연장을 해 주는데 하면 거기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지요.

박장수의원

그럼 올해 2004년도에 품질인증 토양검사를 올해 실시한 농가가 있습니까, 재검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연중 계속 수시로 들어옵니다.

박장수의원

수시로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의원

그럼 올해 검사한데 대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 대충 알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합격, 불합격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는 결과만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를 송부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여부를 봤을 때 불합격된 농가가 나오냐 이런 말씀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박장수의원

안 갖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박장수의원

올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 품질인증 농가들이 불합격 여부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양심적으로 농가들이 환경농업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인증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청에서 수수료가 아니고요, 아마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난해 한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군에서 이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이 환경농업의 메카로다 자리가 잡혔는데 일부 농가들이 비양심적으로 환경농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양평군 전체 이미지가 실추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기존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도 몇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전체 농가들을 지금까지 검사대상을 선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면에 몇 사람씩 찍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체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검사하기 위해서는 다 받습니다.

박장수의원

다 받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박장수의원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농가를 100% 다 받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는 지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체크를 해서 하지만 인증농가들은 본인이 떠다가 본인이 100% 다 받습니다. 그래야 재 인증이 나갑니다.

박장수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지역에 몇 사람 선별해서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면 선거구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의 결손처분은 행불,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처분 재산의 공매종료 시 등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시효소멸은 시효중단 사항인 체납처분, 납세독촉 등의 행위 없이 5년이 경과 하였을 때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효소멸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춘성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 체납처분, 독촉 등의 행위 없이 5년이 경과 하였을 때만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가 소멸하며, 지방세법 제30조의6 시효의 중지 및 정리에 의하면 독촉 또는 납입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경우는 시효가 중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의 법적효력은 최초 실시한 1회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하는 독촉은 재산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저희 행정편의상 수시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최초에 독촉한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재산을 미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체납건수 약 4만3,000건 중에 소멸시효로 결손한 건수는 1,888건에 7,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약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초 독촉만이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추후 독촉은 중단사유가 안 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그것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법 조항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적효력이 그렇게 된다고...
건재

이건재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본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체납세를 끌고 가는 것 보다 못 받을 것 결손처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미비로 인해서 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돈을 받을 길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해 놓고 거기서 별도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길 적에 다시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결손 한다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해서 나중에라도 돈을 벌었을 적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걸 추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금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군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했을 시는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 선거구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30도를 오르내리며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그 동안 땀과 정성을 다해 가꾼 농사가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모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단월·청운 하수처리장 부지 재검토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흑천으로 방류되어 한강의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오수를 차집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개선 및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오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수처리시설은 그 처리구역 내에 설치함이 타당하나 처리구역 내에서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부지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문면 봉황정 하천 경계지점에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용문면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 시키는 사례인바 하수처리 시설 설치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1호선 용문에서 지제면으로 향하는 구간중 그루고개 부분은 도로 경사가 심해 내려오는 차량이 속도 조정을 하지 않을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견이 없어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도로의 개량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전교에서 그루고개 마을 입구까지는 현지 거주하는 주민이 보도가 없어 통행 시 사고 위험을 안고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도에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지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도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광탄리 주민설명회에서 광탄리 주민들이 모여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봉상리 아카시아숲 거기다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갖고 그 아래로 내려 왔는데 내려 와 갖고 그걸 갖다가 광탄 봉황정이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탄주민이 “광탄이 거기가 봉황정이 맑은 물이고 거기가 또 하절기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다 오수를 방류하면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갖고 그때 거기서 주민설명회에서 이장이 그렇게 되면 거기 관을 연결시켜서 봉황리 밑으로 뽑아 달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봉황정 밑으로 하면 금곡리 지점 위치가 되는데 거기가 되게 되면 거기서 용문면하고 지제면 면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취수원지가 마룡리에 있습니다. 마룡리에서 거기 지점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용문면 소재지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똥물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용문면 시내 주민들이 이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게 되면은 상수원 보호구의 지정기준이 취수의 지점으로부터 4㎞의 유화거리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마룡리 상수원 취수원하고 봉황정 밑으로 관로 뽑는 데하고는 4㎞가 안 되고, 한 3㎞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쪽으로 물을 뽑게 되게 되면은 그 물이 나빠지는 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양평 통합상수도가 지금 부군수님 말씀에는 2007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단월, 청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2007년도에 준공이 거의 같도록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이 광탄리 주민들은 이게 관로는 밑으로 뽑아 주니까 광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용문면 다문리 소재지 주민들은 이 문제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래 갖고 용문면 소재지 주민들은 저보고 “청운, 단월은 힘이 센 사람만 있고, 용문의원은 약해서 용문에다 오수를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이인영이 무능하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그럼 통합상수도 준공이 돼 갖고 통합상수도 물이 용문에 들어올 시점하고, 그 다음에 단월, 청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해서 방류하는 시점하고 일치해서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것이 용문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알아 갖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부군수님이 딱 공약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꼭 같이 준공시점을 맞춰서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문 상수도 문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제 상수도도 용문 상수도 바로 밑에 있거든요, 취수장이. 그렇다면 지제 상수도도 통합상수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같이 개통 시킬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지방도 331호선 용문에서 지제면으로 향하는 구간 중 그루고개는 도로경사가 심해 속도 조정을 하지 않을시 노견이 없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화전교에서 그루고개 마을 입구까지는 보도가 없어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곳으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교로부터 그루고개까지는 1㎞로서 그 중 그루고개는 노선의 굴곡이 심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위험하고 화전교에서 그루고개 마을입구까지도 보행시설이 없어 주민통행 안전에 위험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그루고개의 심한 경사와 굴곡부의 선형을 개량은 경기도의 위험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해소될 것이며, 또한 화전교에서 그루고개 마을 입구까지의 보행자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순위결정이 된 걸 갖다가 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순위가 55위입니다, 경기도에 지방도에서. 55위 순위로써 2005년도에 5억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투자계획이지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또 햇수를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제가 요점은 뭐냐 하면은 “거기 주민들이 보도가 없으니까 항상 위험한 상태에서 사람도 죽고 그랬으니까 보도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의견을 낸 건데 경기도에서 투자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이 조속히 사업시행 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1년 또 넘어 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선적으로 군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만큼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게 그 구간이 1㎞를 갖다가 개량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량사업을 하는데 보도만 일부분 했을 경우에 또 다시 최종 설계로부터 해서 보도를 철거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낭비요인 이런 것도 사실상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또한 경기도와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되게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55위이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갈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니까 이거 하나의 투자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가정을 해서 안 되게 되면은 보도 설치하는 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니까, 보도 설치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한 3,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그만큼 위험한데서 걸어 다니니까 군비라도 투입해서 보도를 설치를 해야지 도비만 주장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장만 하면.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의원님 말씀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요,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없다면 어떤 보도만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미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걸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추후에 보도 설치분을 철거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 등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과장님 예산낭비로 보시면 안 되지요. 인명이 중요한데 인명이 사고 나서 죽는 판인데 예산낭비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도비가 안 되게 되면은 군비라도 어떻게 조치하게끔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