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훈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정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경우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인 박용규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검사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문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3천208억1,85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94억6,919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913억4,94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055억3,416만3,68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61억2,800만7,940원, 특별회계는 1,194억615만5,7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047억1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86억3,056만3,000원, 특별회계는 1,160억7,101만원이며, 지출액은 2,734억7,237만6,85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82억3,042만9, 830원, 특별회계는 452억4,194만7,0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320억6,178만6,830원으로 일반회계는 578억9, 757만8,110원, 특별회계는 741억6,420만8,720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320억6,178만6,8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8억6,540만 2,000원, 사고이월 150억255만7,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24억9,50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8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8,807만8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사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원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철저한 세원확보와 더불어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지방세가 48억9,206만530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3, 735만3,0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억1,829만1,030원으로 총 83억4,770만4,610원입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납세자의 폐업이나 사업부도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의 은닉 여부조사 또는 재산의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등을 확행함으로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수입 부문에 대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한 세입 추계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예산에 지방세 수입으로 177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88억6,055만4,950원으로 11억855만4,95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 예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197억7,933만3,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2~2003년에 이월된 사업 중 양근천 제방공사 등 9건이 미착공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은 저조한 공정율을 보이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토록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제면 복지회관신축 부대시설 설치 부지매입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의 편성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제출되는 것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하라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